지방이식수술
-
흉터 제거 레이저 치료하기 전 고려 사항안기자 의료판례 2023. 7. 7. 09:45
흉터 제거 시술받을 때 부작용 방지 위해 고려할 점 지방이식수술 등으로 생긴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흉터 제거 과정에서 화상 등으로 오히려 흉터가 더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시술을 받기 전에 시술하는 의사의 치료 경력, 어느 전문과목 전문의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게 좋다. 아울러 시술에 앞서 의사로부터 다양한 시술 방법과 각 시술의 장단점,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신중하게 시술을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성급하게 의사를 선택하지 말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래 사안은 콧등 흉터 제거를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은 뒤 ..
-
지방이식수술 후 감염 의료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22. 8. 29. 14:20
지방이식수술 후 감염 발생 사건의 쟁점 지방이식수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에 앞서 당사자에게 시술의 방법, 시술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당사자가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 시술 후 시술 부위에서 발적 등이 발생하고,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 감염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균이 확인되면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항생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면 추가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지방이식수술 후 발적 등이 발생해 항생제 등을 처방했지만 뒤늦게 마이코박테리윰균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흉터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료진이 ..
-
주름 제거를 위한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후 반흔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16. 04:07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후 과도한 반흔,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는 의료분쟁 이번 사건은 과거 성형외과에서 받은 이물질제거술을 하면서 주름 제거를 위한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입꼬리올림술, 입술축소술, 지방이식술 등을 한 이후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흔, 안면신경 손상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며, 원고는 과거 얼굴에 콜라겐주입시술을 받는 등 몇 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고는 얼굴과 입술에 주입한 콜라겐 등의 이물반응으로 인해 얼굴 전체가 붓고 살이 많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이물질제거술을 받기로 하면서 그와 동시에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입꼬리올림술, 입술축소술, 지방이식술을..
-
지방이식수술 시술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17. 23:29
이번 사건은 지방을 이마와 턱 등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뒤 부분적 과교정 또는 저교정으로 외관의 변형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C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신의 신체에서 추출한 지방을 이마, 턱 등의 얼굴 부위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 상안와, 하안와, 양측 측두 및 이마 부위에 부분적 과교정 및 부분적 저교정으로 인한 외관의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악결과는 의사가 지방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지방량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해 필요 이상의 지방을 주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시술상의 과실 여부 "지방이식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적당량의 지방을 주입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또 이런 주의의..
-
성형외과에서 눈밑과 이마, 볼 지방이식수술, 코수술, 지방흡입수술 과정 의료과실 여부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4. 00:00
눈밑, 이마, 볼 지방이식과 코수술, 배 지방흡입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눈 밑에 지방을 삽입하는 눈밑지방이식수술을 받았고, 한달 뒤 눈 밑에 이식된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놓았다. 원고는 1년 6개월 뒤 이마 지방이식수술과 콧대에 이식한 실리콘을 고어텍스로 교체하고 양 콧구멍 사이의 코끝에는 귀 연골을 이식해 콧대와 코끝의 균형을 잡는 코수술을 했다. 그런데 코수술 이전 원고의 콧대에는 머리근막으로 싸여진 실리콘이 이식되어 있었고, 콧대가 조금 돌출되어 있었으며, 코끝은 약간 낮은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한달여 뒤 피고로부터 볼 지방이식수술, 배 부분 지방흡입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눈밑지방이식수술 후 ..
-
성형외과 체험수기는 의료법상 과장광고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5. 14:22
성형외과과 홈페이지에 체험수기에 미세지방주입술이 부작용, 붓기와 멍, 흉터 걱정 없다고 광고한 것은 의료법상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인터넷 홈페이지 수술후체험수기/감사글란에 환자의 지방이식수술 체험사례를 게시하여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세지방주입술에 관해 설명하면서 ‘부작용 걱정이 없음, 붓기와 멍이 거의 없음, 흉터 걱정이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청구인(검사)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
-
상하안검 성형수술, 지방이식수술 후 안검하수, 토안, 시력저하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4:30
상하안검 성형수술, 지방이식수술 후 안검하수, 토안, 시력저하 초래된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30여년 전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눈 아래가 처지고 주름이 많다고 호소하며 피고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1년여 후 피고로부터 안검하수 교정을 위한 상안 검거근에 대한 교정술을 받았고, 1년여 후 다시 좌측 상안검의 흉터 제거술을 받았다. 또 원고는 1년후 피고 병원에서 상안검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후 중등도의 안검하수와 토안, 시력저하 상태에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안검 성형술, 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원고의 눈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후유증이 발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해 안검성형술과..
-
안면 지방이식수술 도중 지방색전증으로 허혈증 시신경 병증, 사분맹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9:46
(얼굴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D성형외과를 운영중인 피고는 원고의 허벅지와 발목에서 지방을 흡입한 뒤 원고의 안면 전체에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수술 도중 원고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자 지방색전증을 의심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E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색전증 혈류나 림프류에 의해 맥관계(脈管系:혈관 및 림프관) 속으로 운반되어 온 여러 부유물이 가는 혈관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막은 상태. 색전증의 원인이 된 물체를 색전(embolus)이라 하며, 색전 중 가장 많은 것은 혈관 내에서 만들어진 혈전(血栓)이다. 색전은 정맥에 의하여 운반되는 경우(정맥성 혈전증)와 동맥에 의하여 운반되는 경우(동맥성 혈전증)가 있다. 정맥성 혈전증은 폐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