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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4

병원이 구내식당을 식자재공급업체에 위탁운영하며 직영가산금 청구해 사기죄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 판결 병원이 식자재 공급업계와 구내식당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당 영양사, 조리사 등의 식당 종업원 인건비의 50%를 공제한 금액만 물품공급대금으로 지급받기로 계약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당 직영가산금을 받자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원 원장으로서 위탁급식업체 대표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일부를 위탁급식업체 측에게 지급할 식자재 대금에서 일부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영양사, 조리사 등의 입․퇴사 정보 및 인사기록카드, 고용계약서 등을 위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구내.. 2019. 2. 28.
파견 조리보조원 이용하면서 식대 직영가산 청구하자 과징금, 환수…법원, 과징금 취소 판결 (식대 직영가산)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1심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 식사 제공 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조리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OO주식회사에서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직영가산료를 청구함으로써 총 332,430,3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과징금 1,329,721,440원을,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부당금액 332,430,3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원고 주장 .. 2017. 6. 18.
정신병원이 조리보조원를 위탁업체에서 파견받아 식대 직영가산 청구하자 환수 및 과징금 식대 직영가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처분 경위 원고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G병원을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 식사 제공 과정을 직영으로 할 때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하면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조리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직영가산료를 청구함으로써 총 41,916,340원(원고 A:4,816,780원, 원고 B: 11,329,260원, 원고 C: 25,770,3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과징금 14,450,3.. 2017. 6. 6.
식대 가산기준 위반, 비상근 약사 조제, 아르바이트 의사 응급진료 병원 환수 처분 식대 가산기준 위반무자격자 조제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00경찰서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00경찰서의 통보 내용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정지 처분을 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이뤄진 입원환자식 제공, 의약품 제조 및 응급진료와 관련해 부당청구로 간주했다.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위반청구 ① 영양사 가산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은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돼 실질적으로는 영양사도 위탁업체에소속된 자에 불과함에도 영양사 가산 청구 ② 조리사 가산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은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되어 실질적으로는 조리사도 위탁업체에 소..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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