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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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흉터제거수술, 지방흡입술 후 비후성 반흔 등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2. 23:44
복부의 흉터(반흔)제거수술, 복부지방흡입술, 복부성형술을 받은 뒤 복벽에 염증이 생겨 수차례 재수술하면서 비후반흔, 선자흔, 색소침착, 배꼽 소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복부의 흉터(반흔)제거수술 및 복부지방흡입술과 복부의 피부를 끌어내려 절제한 후 봉합하는 복부성형술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위 수술로 인한 실밥을 제거하였고, 하복부의 피하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복벽에 염증이 발생하여 김○○ 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염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다시 염증 부위의 피부를 절제하고, 오른쪽 하복부의 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3회에 걸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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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퇴원요구에 불응해 퇴원 거부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2. 22:56
탈장인공막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퇴원요구에 불응해 퇴원 거부하자 법원이 진료계약이 해지되었다며 병실인도 및 진료비 계산 판결한 사건. 사건: 병실명도 및 진료비 등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복강경 절개탈장교정술을 받고 퇴원한 후 감염증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다시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탈장인공막 제거술을 받았다. 피고의 입원 당시 작성된 입원약정서에는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병원은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가 더 이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가 종결되어 입원할 필요가 없으니 퇴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탈장 재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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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모친 중환자실 치료비 연대보증하지 않았다면 치료비 납부의무 없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9. 19:10
연대보증 치료비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중환자실에서 피고의 모친 D를 치료했는데 이 기간 총 치료비는 11,949,910원이다. 원고 주장 피고는 D의 보호자로서 중환자실 치료를 신청했고, 각종 치료에 동의해 원고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것이므로,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중환자실 치료에 대해 동의했을 뿐 진료계약을 체결하거나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원고에게 진료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심 법원 판단 중환자실 입실동의서의 내용은 피고가 D에 대한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내용 및 그 위험성,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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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진료비 임의비급여, 환자에게 환급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08:27
임의비급여 사건 사건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심리중 처분 경위 원고 대학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및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 혈액질환(이하 백혈병 등 혈액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은 2010년경 피고 심평원에 자신들에게 청구된 진료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심사 결과 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심평원 공고 등에서 정한 급여기준과 식약처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검사, 처치,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을 환자에게 사용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들에게 청구했음을 확인했다. 임의비급여 유형 ◆급여 정산 환자들에게 의약품, 치료재료, 검사, 주사 등을 처방, 투여, 사용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