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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기재3

비급여진료후 건보공단에 진료비 이중청구한 의사 징역형, 면허취소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마치 요양급여 대상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사건: 사기 판결: 징역 1년 6월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병원 운영이 잘되지 않고, 약 5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생기자 허위로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고,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 및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 피고인은 내원한 환자의 내원 일수를 증일하.. 2019. 11. 4.
진료비 거짓청구 의료인 업무정지·면허정지 처분은 이중처벌일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데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까지 내려졌다면 이중처벌일까? 한의원을 운영중인 한의사 A씨. A씨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거짓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실제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일부 수진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으로 250만원 청구(내원일수 거짓청구). 일부 수진자에 대해 부항술을 하지 않고도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요양급여비용으로 278만원 청구(한방시술료 거짓청구). A씨는 이런 방법으로 15개월간 528만원을 거짓청구했다. 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35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총액에서 거짓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거짓청구비율은 2.29%.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 2019. 4. 23.
자궁근종용수술, 요실금수술 환자 허위 허위진단서 교부사건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수술을 동시에 받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의사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진단서를 교부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허위진단서 작성, 사기방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공소사실 요지 민간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수술 등을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실시할 경우 그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하나의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같은 날짜에 위의 두가지 수술을 모두 했음에도 마치 서로 다른 날에 수술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이 여러 가지 수술 모두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피고인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요실금수술과 자궁근종용해술을 동시..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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