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진료기록부미기재3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부실기재, 미작성한 의료법 위반 의료인의 의무 의료인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기재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의사의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기록부에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 2020. 7. 3.
진료기록부 미기록 의사 의료법 위반 임플란트 수술중 위턱뼈 천공이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유죄받결을 받고,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상악동 막에 천공이 발생했지만 이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상악동은 위턱뼈 속의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원고는 이러한 경우 보완 수술을 하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을 통해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환자에게 이를 즉시 고지하거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강상악동 누공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150만원 벌금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복지.. 2020. 3. 16.
조직검사 결과 암 소견을 고지 안한 사건 위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선암 소견을 확인하고도 이를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를 선고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및 2년 형 집행정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 내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에 대한 위내시경검사 중 위궤양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인젝션 경화요법을 시술하면서 이와 병행해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피고인은 6일 뒤 조직결사 결과 고분화 된 위선암 소견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고지하고,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록해 피해자가 계속적인 치료를 받는데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9개월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선암 소견.. 2020. 3.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