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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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부실기재, 미작성한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3. 08:11
의료인의 의무 의료인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기재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의사의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기록부에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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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미기록 의사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16. 23:07
임플란트 수술중 위턱뼈 천공이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유죄받결을 받고,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상악동 막에 천공이 발생했지만 이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상악동은 위턱뼈 속의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원고는 이러한 경우 보완 수술을 하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을 통해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환자에게 이를 즉시 고지하거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강상악동 누공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150만원 벌금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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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결과 암 소견을 고지 안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11. 12:30
위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선암 소견을 확인하고도 이를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를 선고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및 2년 형 집행정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 내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에 대한 위내시경검사 중 위궤양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인젝션 경화요법을 시술하면서 이와 병행해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피고인은 6일 뒤 조직결사 결과 고분화 된 위선암 소견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고지하고,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록해 피해자가 계속적인 치료를 받는데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9개월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선암 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