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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부실기재2

가슴확대술 후 염증 등 부작용으로 재수술… 진료기록 부실기재 유방확대술 이후 경과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원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상담을 받고 유방확대술(가슴확대수술)을 받기로 했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했고, 의사는 양쪽 가슴 밑선을 절개해 각각 290cc의 물방울 보형물을 삽입하는 가슴확대술(1차수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의사는 14일 뒤 수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했다. 가슴확대술 후 염증 발생 조치 유방확대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견되거나 염증으로 인해 보형물을 제거했다면 균배양검사를 실시해 그에 적합한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한다. 균이 동정되지 않으면 경험적 항생제를 쓴다. 또 창상 소독과 이후 창상이 호전되면 재봉합 수순을 밝게 된다. 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동정되지 않았더라도 동정하는 기계와 동정 분류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 2021. 12. 15.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부실기재, 미작성한 의료법 위반 의료인의 의무 의료인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기재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의사의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기록부에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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