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진료보조행위3

간호조무사, 의료용 테이프로 수술부위 봉합 '무죄'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의사의 지시, 감독에 따라 의료용 테이프를 수술 부위에 붙이는 봉합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고,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행해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의사 피고인 박00 무죄, 응급구조사 김** 무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박○○, 김**은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이○○의 척추풍선성형수술을 함에 있어 김**은 박○○의 지시에 따라 절개된 수술 부위 2곳을 봉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들은 총 3회에 걸쳐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봉.. 2020. 8. 28.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응급처치 지연 과실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개방교합 및 골격성 부정교합에 대한 교정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상악골 수평절단술, 하악골 양측 상행지 시상분할절단술, 하악골 우각부 성형술, 턱끝 성형술을 시행했다. 교합은 입을 다물 때 아래위 턱의 이가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교합, 가위교합, 지붕교합 등 동물에 따라 다른 교합을 보인다. 개방교합은 상하악의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임을 말하고, 구치부 교합은 정상이나 앞니만 서로 만나지 않아 개방교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교합은 아래위 턱의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2017. 5. 14.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 시킨 의사 면허정지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 시킨 의사, 의료기사법 위반 면허정지.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1. 21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상병리사가 아닌 자는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시행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고 판단,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므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심전도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다만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 2017. 5.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