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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거담제3

분변매복으로 오진해 맹장염 수술 시기를 놓쳐 복막염 초래 맹장점을 분변매복으로 오진해 제때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A는 원고 C와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원고 C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A가 정신지체와 자폐증상이 있는 어린이라고 설명하고, 복통과 열이 있고, 2일 전 마지막 배변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G는 A에 대해 분변매복(딱딱한 대변이 직장 안에 꽉 차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관장을 시행했으며, 이후 소아과 추적관리를 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원고 A는 이틀 후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하고 입원시켜 급성충수염 진단 아래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 2017. 8. 30.
천식환자에게 고혈압 치료제 투여후 심정지…의료진 과실 인정 천식환자에게 고혈압 치료제인 강압제 라베신 투여후 심정지…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랜 기간 천식을 앓아오던 중 감기에 걸린 후 호흡 곤란 증상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호흡곤란을 치료하기 위해 기관지 확장제, 진해거담제 등 천식에 작용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강압제인 라베신을 투여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다. 병원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심장박동을 정상화하고 H병원으로 전원했지만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가 되었고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천식 환자에게 금기 약물인 라베신을 투여한 과실로 호흡 곤란 증상을 악화시켰다. 법원의 판단 환자와 같이 천식으로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게 .. 2017. 6. 23.
내과의원에서 급성편도염 진단했지만 대학병원에서 급성 신우염, A형 간염 확진…간이식했지만 사망 내과의원에서 A형 간염을 진단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패 환자는 S내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목에 삼출물이 있고, 눈이 충혈돼 있었다. 또 열이 나고, 오한이 있으며, 목이 아프고, 숨소리가 거칠며, 기침을 하고, 가래가 있는 등 통증을 호소했다. S내과 A원장은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3일치 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이틀 후 S내과에 다시 내원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계속 토한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A원장은 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항생제 등을 다시 처방했다. 환자는 다음 날 G내과 B원장으로부터 심전도검사를 받은 후 소염제, 해열제,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당시 B원장은 소변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환.. 201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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