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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청구3

대법원이 한의원의 속임수 거짓청구로 판단한 이유 '속임수' 거짓청구일까, 아니면 착오 등으로 인한 '그 밖의 부당청구'일까? 이번 사건은 의료인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거짓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착오청구에 해당해 행정처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다. 원고는 한의원에서 일부 환자들에게 실제로는 비급여 대상인 '비강내치요법'이나 '추나삼차원교정술'을 시술하였다. 원고는 요양급여 대상인 침술(경혈침술-2부위 이상, 척추간 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을 시술한 바 없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47,724,060원의 요양급.. 2020. 7. 4.
속임수 거짓청구 VS 그밖의 부당청구 한의사가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면서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침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자 업무정지처분한 사건. 그러나 법원은 해당 한의사가 거짓청구가 아니라 착오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다. 원고는 일부 수진자에 대해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면서 실제 침술 및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47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원고는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 2020. 5. 4.
착오로 신생아 초·재진 진찰료를 부당청구한 산부인과에 과징금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 (신생아진찰료 부당청구)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들은 산부인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 의원이 ①신생아 초·재진 진찰료 부당청구(정상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입원료만 산정해 청구해야 하고, 진찰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까지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②신생아 입원료 중복청구(정상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 입원료만 청구해야 함에도 입원료까지 중복 청구, 이상소견이 있는 신생아는 입원료만 청구해야 함에도 신생아 입원료까지 중복 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104,392,24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들 주장 의원은 재정 형편상 공동원장인 원고들이 번갈아가면서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업.. 2017.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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