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
복부 흉터제거수술, 지방흡입술 후 비후성 반흔 등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2. 23:44
복부의 흉터(반흔)제거수술, 복부지방흡입술, 복부성형술을 받은 뒤 복벽에 염증이 생겨 수차례 재수술하면서 비후반흔, 선자흔, 색소침착, 배꼽 소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복부의 흉터(반흔)제거수술 및 복부지방흡입술과 복부의 피부를 끌어내려 절제한 후 봉합하는 복부성형술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위 수술로 인한 실밥을 제거하였고, 하복부의 피하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복벽에 염증이 발생하여 김○○ 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염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다시 염증 부위의 피부를 절제하고, 오른쪽 하복부의 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3회에 걸친 ..
-
제왕절개하면서 불임수술 요청했지만 임신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6. 16:39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전에 불임수술을 요청했지만 의료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신한 사안. 법원은 의료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넷째 아이를 출산했다며 산부인과 진료비, 분만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진단 받은 후 조산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다음날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전 수술청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불임수술을 요청했고, 수술청약서에 ‘불임수술을 원합니다’고 자필로 서명했다. 그런데 제왕절개수술을 한 의료진은 수술청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간호사 등으로부터 불임수술 보고를 받지 못해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