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불이행2 복부 흉터제거수술, 지방흡입술 후 비후성 반흔 등 의료과실 복부의 흉터(반흔)제거수술, 복부지방흡입술, 복부성형술을 받은 뒤 복벽에 염증이 생겨 수차례 재수술하면서 비후반흔, 선자흔, 색소침착, 배꼽 소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복부의 흉터(반흔)제거수술 및 복부지방흡입술과 복부의 피부를 끌어내려 절제한 후 봉합하는 복부성형술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위 수술로 인한 실밥을 제거하였고, 하복부의 피하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복벽에 염증이 발생하여 김○○ 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염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다시 염증 부위의 피부를 절제하고, 오른쪽 하복부의 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3회에 걸친 .. 2017. 11. 12. 제왕절개하면서 불임수술 요청했지만 임신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전에 불임수술을 요청했지만 의료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신한 사안. 법원은 의료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넷째 아이를 출산했다며 산부인과 진료비, 분만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진단 받은 후 조산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다음날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전 수술청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불임수술을 요청했고, 수술청약서에 ‘불임수술을 원합니다’고 자필로 서명했다. 그런데 제왕절개수술을 한 의료진은 수술청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간호사 등으로부터 불임수술 보고를 받지 못해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불.. 2017.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