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혈5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측정 위한 간호사 채혈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간호사의 채혈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사건 개요 간호사인 청구인은 2016년 ○○병원 응급실에서 유00의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했다. 유00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00는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채혈을 통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을 요구하였다.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00병원 응급실로 가서 혈액채취를 의뢰하자 청구인은 유00의 혈액을 채취하여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유00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법정에서 음주측정결과를 다투었다. 유00는 청구인이 의사의 지시를.. 2017. 10. 21. 기관지염에 걸린 영아를 모유수유한 직후 채혈하다 기도폐쇄 뇌손상 모유수유 직후 채혈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기관지염에 걸린 영아가 기도폐쇄로 뇌손상을 당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생후 1개월여 된 원고는 기침 증상이 계속돼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의료진은 모세기관지염과 바이러스성 폐렴 의증 아래 흡입치료 등을 실시했다. 원고의 엄마는 흡입치료 종료후 약 5분 가량 모유를 수유중이었는데 의료진은 모유 수유를 중단하도록 한 다음 동맥혈가스분석 등 혈액검사를 하기 위해 원고의 동맥혈을 채혈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7분후 원고가 구토후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이 없으며 심정지 상태를 보였고, 입안에서는 모유가 관찰됐다. 그러자 의료진은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내삽관을 실시했.. 2017. 10. 11. 방사선사에게 정맥주사·채혈 시킨 의사,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업무정지 (채혈) 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방사선사 D, E를 포함한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D, E로 하여금 환자에게 정맥주사 및 채혈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로 자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원고, D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E는 단속 당시 서명 날인한 사실확인서 기재와 달리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의료기사에게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18일 처분과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법원 판단 위와 같이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에게 채혈행위를 하도록 .. 2017. 8. 13. 유흥업소 여성의 채혈, 성병검사 가검물을 채취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한 의사·간호사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임상병리사들 무죄, 의사 유죄 피고인 A, O는 각 간호조무사 부부이며, 피고인 C는 간호사, 피고인 D, E, R은 임상병리사다. 피고인 C, D, E는 의사 면허가 없어 의사의 지시,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유흥업소 여성들이 건강진단결과서(속칭 보건증)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이용해 채혈, 성병검사를 위한 질 내 가검물 채취 등을 공모했다. 이에 A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총괄 업무를, O는 유흥업소 상대 영업 및 임상병리사, 간호사 차량 이동 역할을, 피고인 C, D, E 및 R은 여성 유흥접객원 상대 채혈, 성병검사를 위한 질 내 가검물 채취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유흥접객원들을 상대로 채혈,.. 2017. 6. 21. 의사 지시 없는 파라메딕 서비스 간호사 114명 자격정지 면했다 법원 "의사 감독 없이 의료행위해 법 위반했지만 처분 과하다"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보험가입자를 방문해 채혈 등을 한 간호사 114명에 대해 복지부가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처분이 과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C의원에서 전국적인 방문진료 서비스를 해 온 간호사 114명에 대한 1개월 15일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인 B씨는 1997년부터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간호사들이 보험가입자를 방문해 혈압검사, 요검사, 신체계측, 채혈 및 문진 등을 하도록 한 후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통보하는 '파라메딕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들 간호사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의사의 지시 및 관리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2017.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