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척수신경자극기5 조루수술 후 귀두, 음경 심한 통증 초래 포경수술과 함께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절단술을 받고 귀두 및 음경에 심한 통증을 초래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포경수술 및 조루증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해 포경수술 및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직후 음경이 부어오르고 귀두에 피멍이 들며 음경피부를 통하여 체액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증세를 보여, 피고에게 이를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일반적으로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 및 포경수술을 시술받은 후에는 창상부위의 압박 또는 절개봉합면의 혈액순환부전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2~3주 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수술 후 3주 정도가 지난 후부터 원.. 2017. 11. 12.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한 사건 교통사고 통합부위통증증후군환자에게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하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시술비용 삭감처분을 하자 법원이 보편타당한 시술로 판단.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조모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고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과 추돌해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받았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의 80% 상당액을 지급한 후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심사청구를 했다. 이에 심의회는 이 사건 시술이 적정하지 않다며 시술 진료비를 삭감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자에게 수술했으므로 진료비를 지급보증한 피고 보험사가 진료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복.. 2017. 11. 5. 약물에 반응이 없어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을 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자 심평원이 삭감 (척수신경자극기)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원고는 이 사건 0000병원에 내원한 이OO(당시 76세, 여)에 대해 약물사용 및 신경차단술을 시행했지만 약물에 반응이 없고 신경차단술에 반응을 보여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Spinal cord stimulation)1)을 시행했다. 그 다음, 피고 심평원에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 및 치료재료대 비용 총 14,040,160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심사기준상 이OO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 효과가 없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OO에게 시행한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은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 및 치료재료대를 불인정하고, 요.. 2017. 8. 14. 인공관절치환술 중 신경 손상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 발목 관절염에 족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중 후경골신경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좌측 발목이 삐끗한 외상으로 피고 병원 족부과를 내원했는데 해당 병원 전문의는 좌측 발목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수술 직후 좌하지 환부를 찌르는 듯하다며 진통제를 요구했고, 이 같은 사실은 병원 간호기록지에 기재돼 있다. 원고의 통증지수는 수술 전 4~5단계였지만 수술후 8~10단계로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피고 전문의는 집 가까이에서 물리치료 받을 것을 권고했을 뿐 통증 조절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로 전과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족부과 전문의는 화를 내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 "인내심.. 2017. 5. 14. 일정한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 통증치료 없이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하자 진료비 지급 거부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 급여 불인정 사건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 병원은 2008. 12. 15. 노OO에게 척수신경자극기(Spinal Cord Stimulator, SCS) 설치술을 시술한 다음,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9. 4. 24. 원고 병원에서 노OO에게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을 시술한 것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인정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관련 요양급여비용 12,436,54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하였다. 해당 시술은 기존의 약물요법이나 신경차단술 등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통증의 경우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하여 신경자극을 가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6개.. 2017.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