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고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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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척추수술 후 하지마비, 장애…의사 과실은?안기자 의료판례 2023. 4. 25. 09:20
목디스크나 후종인대골화증 등의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후 환자에게 사지마비, 연하장애, 대소변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관찰 등에서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척추수술 의사의 책무 목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 추간공협착증 등의 척추 관련 수술을 하는 의사는 아래와 같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가.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의료진은 경추 후방감압술, 척추고정술 등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수술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나. 신속하게 응급처치할 주의의무 척추수술 후 환자가 사지 마비,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할 경우 의료진은 혈종 등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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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수술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평원 삭감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8. 09:18
만곡각도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 의사는 김모(여, 1994년생) 환자에 대해 증후군성 척추측만증으로 진단하고 척추교정술 및 후방유합술(흉추 3번-요추 4번)을 시행했고, 원고 병원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척추측만증[scoliosis ] 정상적인 척추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일직선이며 옆에서 보았을 때에는 경추와 요추는 앞으로 휘고(전만곡) 흉추와 천추부는 뒤로 휘어(후만곡) 있다. 척추 측만증은 척추가 정면에서 보았을 때 옆으로 휜 것을 지칭하나, 실제로는 단순한 2차원적인 기형이 아니라 추체 자체의 회전 변형과 동반되어 옆에서 보았을 때에도 정상적인 만곡 상태가 아닌 3차원적인 기형 상태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이에 대해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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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한 진료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 제기일로부터 3년…후유증 남아도 치료비 청구 가능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5. 07:38
(진료비 채권) 용역비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는 선천성 척추후만증 및 임박한 하반신마비증에 대해 척추교정술을 하기 위해 원고 병원에 입원했고, 그의 부모가 진료비 채무에 대해 연대지불보증을 했다. 피고는 1990년 3월 23일부터 1998년 9월 22일까지 및 1998년 12월 5일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각종 검사와 척추전후유압술 및 장골이식술을 받았다. 피고는 수술후 제8흉추 이하에 완전 마비가 왔고, 그후 원고 병원에서 약물요법 치료를 받았지만 영구적으로 하반신 완전마비 후유증이 남았고, 입원 기간 동안 총 치료비는 1억 2324만원으로 집계됐다. 피고들은 우 의료사고에 대해 원고병원의 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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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 척추고정술에 대해 심평원이 부적절한 시술이라고 판단해 진료비 삭감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8:03
(척추고정술 급여 인정 여부)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대학병원은 김00 외 6인에 대해 요양급여를 행하였고, 피고 심평원에게 김0의 요양급여비용 10,618,500원, 임00 요양급여비용 14,941,680원, 조00의 요양급여비용 7,834,140원, 정00의 요양급여비용 7,611,210원, 박00의 요양급여비용 7,776,620원, 최00의 요양급여비용 9,286,820원, 강00의 요양급여비용 9,047,680원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김00이 양측하지방사통을 동반한 저배통으로 입원하자 검사결과 제2 내지 5요추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제2 내지 5요추에 척추후궁절제술과 척추경나사못(pedicle screw) 8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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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불안증후군 치료 중 척추고정술 과정에서 나사못 잘못 삽입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19:17
하지불안증후군 치료 중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사못 잘못 삽입해 근력저하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경과의원에서 좌측 요추 신경근병증으로 진료를 받고 하지불안증후군을 치료하던 중 요통 및 하지 방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하지불안 증후군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학적 상태. 하지불안 증후군은 주로 잠들기 전에 다리에 불편한 감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다리를 움직이게 되면서 수면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만 21~69살 성인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5.4%가 이 증후군을 갖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주로 낮보다 밤에 잘 발생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심해지고 움직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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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척추고정술 비용을 삭감하자 법원이 급여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며 취소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1:58
척추고정술 급여 인정기준 사건: 요양급여 감액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병원은 송00를 포함한 6명의 환자에 대해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후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협착의 정도가 미미하고, MRI 상 추간공 협착(Foraminal stenosis)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다른 부위의 협착도 심하지 않아 감압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재료대, 행위료 등을 감액처분했다. 원고 주장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과 경제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행한 것이어서 비용을 감액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환자 최OO은 신경학적 손상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요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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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척추측만증 수술이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삭감하자 만곡각도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08:32
척추측만증 요양급여 사건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김OO를 척추측만증으로 진단하고 2008. 10. 10. 척추후방고정수술을 하였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심평원에 청구하였다. 피고는 김OO의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시 척추관협착증상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변형의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하여 인정기준을 벗어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18,841,577원을 감액조정하였다. 원고 주장 김OO는 특발성 측만증 환자로서 수술전 만곡 각도가 50도 이상이었으므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소정의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에 해당된다. 법원 판단 척추측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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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률이 40% 이상인 방출성 척추골절에 대한 척추고정술 비용을 심평원이 삭감한 것은 위법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17:41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 사건: 요양급여 감액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집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LBP(Low Back Pain)로 원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원고는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병으로 Rod 2개, Screw set 8개 등을 사용해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에 위배된다며 재료대 및 마취료 등을 불인정하고 요양급여비용 431만원을 감액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 의료진들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압박률의 진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일 뿐 불필요한 과다진료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