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척추고정술8 심평원이 척추고정술 비용을 삭감하자 법원이 급여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며 취소한 사안 척추고정술 급여 인정기준 사건: 요양급여 감액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병원은 송00를 포함한 6명의 환자에 대해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후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협착의 정도가 미미하고, MRI 상 추간공 협착(Foraminal stenosis)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다른 부위의 협착도 심하지 않아 감압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재료대, 행위료 등을 감액처분했다. 원고 주장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과 경제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행한 것이어서 비용을 감액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환자 최OO은 신경학적 손상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요추 .. 2017. 5. 28. 심평원이 척추측만증 수술이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삭감하자 만곡각도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척추측만증 요양급여 사건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김OO를 척추측만증으로 진단하고 2008. 10. 10. 척추후방고정수술을 하였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심평원에 청구하였다. 피고는 김OO의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시 척추관협착증상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변형의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하여 인정기준을 벗어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18,841,577원을 감액조정하였다. 원고 주장 김OO는 특발성 측만증 환자로서 수술전 만곡 각도가 50도 이상이었으므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소정의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에 해당된다. 법원 판단 척추측만증.. 2017. 5. 3. 압박률이 40% 이상인 방출성 척추골절에 대한 척추고정술 비용을 심평원이 삭감한 것은 위법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 사건: 요양급여 감액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집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LBP(Low Back Pain)로 원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원고는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병으로 Rod 2개, Screw set 8개 등을 사용해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에 위배된다며 재료대 및 마취료 등을 불인정하고 요양급여비용 431만원을 감액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 의료진들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압박률의 진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일 뿐 불필요한 과다진료를 할.. 2017. 4.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