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척추후굴풍선복원술3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심평원이 삭감했지만 법원이 요양급여 인정 (척추수술 인정기준) 요양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미끄러져 넘어져 생긴 배통(등의 통증)으로 입원한 신OO에 대해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진단 아래 제12번 흉추에 대한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시행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및 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신OO의 제12번 흉추 압박골절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압박골절이라고 파단했다. 이에 보존적 치료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술 및 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2,701,298원을 감액하는 조정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흉추의 압박 변형률이 35.7%에 이.. 2017. 8. 15. 심평원이 척추고정술 비용을 삭감하자 법원이 급여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며 취소한 사안 척추고정술 급여 인정기준 사건: 요양급여 감액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병원은 송00를 포함한 6명의 환자에 대해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후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협착의 정도가 미미하고, MRI 상 추간공 협착(Foraminal stenosis)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다른 부위의 협착도 심하지 않아 감압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재료대, 행위료 등을 감액처분했다. 원고 주장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과 경제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행한 것이어서 비용을 감액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환자 최OO은 신경학적 손상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요추 .. 2017. 5. 28. 척추협착증 수술했지만 폐색전증 사망…오심, 구토 진단 안한 과실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오심, 구토, 어지러움,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이를 진단 및 치료하지 않은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흉추 12번 골절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받았지만 다시 허리 통증, 양다리가 저리고 우측 종아리 뒤쪽이 심하게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요추 4-5번 척추협착증에 대한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수술 직후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할 것을 격려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수액을 주입하고 하지를 거상하도록 했으며 항구토제를 투약했지만 증상이 계속됐고,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의 불완전우각차단 증상을 확인했다. 환자는 다음날 양손과 얼굴 등.. 2017.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