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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저하2

중이염수술 부작용사건 사례1. 중이염 수술후 안면마비 중이염수술 후 부작용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중이진주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좌측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해 안면신경감압술을 받았지만 안면표정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남아있는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중이염 수술 후 안면마비 사건의 개요 중이염 수술 후 좌측 안면마비 발생 원고는 난청과 인후통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좌측 중이진주종(중이염) 진단을 받고 중이근본수술(좌측 이소골성형술, 상고실개방술, 유양돌기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 좌측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당일 같은 의사로부터 안면신경감압술을 받았지만 안면 불완전마비로 안면표정근육이 마비되.. 2022. 9. 1.
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 하지 않아 뇌손상 사지마비 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뇌손상을 초래하고,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의 어머니 A씨는 당시 만 2세 9개월 남짓의 나이로 우상완골이 골절된 원고를 데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L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를 방문했다 .그러자 원고를 진단한 L로부터 속히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우상완골 골절부위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 예정된 날 아침에 두 차례 정도 기침을 했고, 원고의 보호자는 당일 수술 시작 전에 집도의 L에게 위 사실을 고지했는데, L은 수술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원고의 건강상태에.. 2017.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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