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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공협착2

추간공협착 수술에 대해 심평원이 비용 삭감 (수술비 삭감)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 대학병원은 우측 둔부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이OO에 대해 MRI 검사 등에 따라 제5요추-천추간의 추간 간격 협소가 뚜렷하고 요추부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의 두 분절에만 국한되어 관찰되고, 제5요추-천추간 분절의 우측 추간공에서 지방신호가 전혀 관찰되지 않는 전형적인 추간공 협착으로 진단했다. 이에 제5요추-제1천추간의 후궁절제술 및 인조뼈와 cage를 이용한 척추전방고정술을 시행하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추간판제거술과 척추후방고정술 및 관련 재료대금 합계 3,497,174원을 불인정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는데.. 2017. 8. 28.
심평원이 척추고정술 비용을 삭감하자 법원이 급여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며 취소한 사안 척추고정술 급여 인정기준 사건: 요양급여 감액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병원은 송00를 포함한 6명의 환자에 대해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후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협착의 정도가 미미하고, MRI 상 추간공 협착(Foraminal stenosis)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다른 부위의 협착도 심하지 않아 감압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재료대, 행위료 등을 감액처분했다. 원고 주장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과 경제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행한 것이어서 비용을 감액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환자 최OO은 신경학적 손상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요추 ..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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