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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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술 및 가슴수술 후 흉터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4. 04:00
유방확대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해 출산후 가슴이 작아지고 쳐져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유방확대술 및 유방하수거상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후 경구 항생제 등을 처방하고 유륜 절개 부위 실밥을 제거한 후 절개 부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외과용 테이프를 부착했다. 그런데 원고는 일주일 후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유륜에 부착한 외과용 테이프 부위에서 진물이 난다고 호소했고, 피고는 거주지 문제로 당장 내원할 수 없는 원고에게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했다. 원고가 10여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유륜 흉터 부위가 넓어졌고, 피고는 3개월 후 흉터성형술을 했지만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자 재차 같은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여전히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기존 보형물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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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동의 없이 임상실습 의대생들로 하여금 분만과정 참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8. 03:30
산부인과의원이 산모의 동의 없이 임상실습중인 의대생들로 하여금 분만과정 참관했다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00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의 담당 아래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에서 임상실습 중이던 00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분만실에 들어와 원고의 분만과정을 참관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상실습을 하던 학생들에게 원고의 분만과정을 참관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원고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우울성 장애 등을 앓게 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1. 분만과정 참관에 산모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산모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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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하면서 불임수술 요청했지만 임신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6. 16:39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전에 불임수술을 요청했지만 의료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신한 사안. 법원은 의료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넷째 아이를 출산했다며 산부인과 진료비, 분만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진단 받은 후 조산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다음날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전 수술청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불임수술을 요청했고, 수술청약서에 ‘불임수술을 원합니다’고 자필로 서명했다. 그런데 제왕절개수술을 한 의료진은 수술청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간호사 등으로부터 불임수술 보고를 받지 못해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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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절제수술을 받고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지만 출산해 친자확인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05:00
사진: pixabay (정관절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 2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정관절제술을 받았는데 1년여 후 원고 1은 임신 한 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 2는 그 무렵 피고 의원에서 정액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 1은 아이를 출산했는데 친자감정 결과 친자가 될 비교확률이 99.99999998%로 나왔다. 원고들 주장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관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정관절제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 1은 예상치 못한 임신, 출산을 하게 됐다. 또한, 피고는 정관절제수술이나 무정자증 진단 과정에서 원고 2에게 정관절제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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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산모 폐색전증 사망…수술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25
제왕절개 산모가 당직간호사 부재 중 호흡곤란, 폐색전증으로 사망…수술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정OO을 출산한 뒤 10:30 1인실 병실로 돌아왔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다음 날 오전 08:30 환자로부터 소변줄을 제거하였다. 환자의 자녀는 같은 날 08:35경 병실을 나가면서 당직간호사에게 교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다. 같 은 날 11:50 망인의 병실에 돌아온 원고 정OO은 환자가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11:55 당직 간호사를 불렸다. 위 간호사는 11:58경 당직의사인 피고 이OO에게 전화하였고 피고 이OO의 지시에 따라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고 혈액 확장제를 공급하였다. 같은 날 12:10경 피고 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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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후 산모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자 진단지연 의료과실 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9:05
분만후 폐색전증 발생으로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인정 사실 G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제왕절개술로 원고 B를 출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의 자궁수축이 좋은 것을 확인하고 걸어 다닐 것을 교육했으며, G에게 사지압박순환장치를 장착하게 했고, G의 남편인 원고 A에게 위 장치의 작동이 중지되면 이를 제거하라고 했다. 원고 A은 G으로부터 사지압박순환장치(공기압 마사지기)를 제거했는데 그 직후 오심을 호소했고, 10분 뒤 발작을 일으키면서 실신했다. 의료진은 G의 혈압이 낮고 맥박이 확인되지 않자 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K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사망했다. 색전증 혈류나 림프류에 의해 맥관계(혈관 및 림프관) 속으로 운반되어 온 여러 부유물이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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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후 산모가 저혈압, 쇼크…수액, 혈압상승제, 심폐소생술했지만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8:42
제왕절개후 산모 사망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출산했는데 수술 다음날 저관류(저혈압, 쇼크)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정맥라인을 통해 수액 1ℓ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10분뒤 1ℓ를 추가로 공급했다. 수액(infusion solution) 비경구적(非經口的)으로 인공용액을 정맥 안에 점적(點滴)하거나 피하주사하는 치료법, 또는 그 인공용액. 치료법으로서는 매일 섭취하는 필요량만큼의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하는 유지요법, 또 그들의 이상 상실을 보충하는 보충요법, 결핍상태에 있는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결핍보정요법, 영양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요법 등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인공용액의 내용으로서는 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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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종양으로 자궁적출술…임신 불가 설명의무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10:21
난소절제술후 체외수정으로 출산 한 뒤 난소종양으로 자궁적출술…임신 불가 설명의무가 의료분쟁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좌측 난소 종양으로 좌측 난소절제술을 받고, 체외수정으로 여아를 출산했고, 1년여 후 하복부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난소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난소 알집으로도 불리는 난소는 자궁의 좌우에 각각 1개씩 존재하는 여성의 성선으로 남성의 고환과는 발생학적으로 동일한 기관(상동기관)이다. 난소는 난자를 보관하고 여포를 성숙시키며 배란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배란된 난자는 난관을 통해 자궁으로 이동하게 되고 배란이 이루어진 여포는 황체로 변한다. 여포 및 황체에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