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충돌2 자전거로 앞서가던 학생 충격…전방주시의무 위반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하교길에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걸어가고 있던 학생을 자전거로 충격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본소, 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로 이용되고 있던 00초등학교 후문 거리에서 피고 D가 타고 가던 자전거와 원고 A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치과의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원고에 대해 ‘상악 우측중절치, 좌측중절치, 좌측측절치 파절의 상해가 발생하여 발치 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로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1호 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피고 D가 빠른 속도로 .. 2019. 8. 15. 대장천공환자를 외과로 전원하지 않고, 진단 지연해 복막염 사망 (교통사고 환자)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함으로써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처인 차○○로 하여금 대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차○○는 위 교통사고 직후 경추, 요추 동통과 함께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해 인근에 있는 00종합병원에서 항진경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았다. 또 위 병원으로부터 임상적 병명을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복부둔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복강 내 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정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전원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 임○○ 운영의 내과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과 복.. 2017.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