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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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앞서가던 학생 충격…전방주시의무 위반의료외 판례 2019. 8. 15. 10:33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하교길에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걸어가고 있던 학생을 자전거로 충격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본소, 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로 이용되고 있던 00초등학교 후문 거리에서 피고 D가 타고 가던 자전거와 원고 A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치과의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원고에 대해 ‘상악 우측중절치, 좌측중절치, 좌측측절치 파절의 상해가 발생하여 발치 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로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1호 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피고 D가 빠른 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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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천공환자를 외과로 전원하지 않고, 진단 지연해 복막염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6:42
(교통사고 환자)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함으로써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처인 차○○로 하여금 대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차○○는 위 교통사고 직후 경추, 요추 동통과 함께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해 인근에 있는 00종합병원에서 항진경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았다. 또 위 병원으로부터 임상적 병명을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복부둔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복강 내 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정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전원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 임○○ 운영의 내과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과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