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하교길에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걸어가고 있던 학생을 자전거로 충격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본소, 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로 이용되고 있던 00초등학교 후문 거리에서 피고 D가 타고 가던 자전거와 원고 A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치과의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원고에 대해 ‘상악 우측중절치, 좌측중절치, 좌측측절치 파절의 상해가 발생하여 발치 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로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1호 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피고 D가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걸어가고 있던 원고 A을 위 자전거로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 A에게는 상악 우측중절치, 좌측중절치, 좌측측절치 파절이라는 중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 부모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천천히 운행하고 있던 피고 D의 자전거 앞으로 원고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D는 타고 있던 자전거가 넘어져 좌측주관절부 및 수부염좌,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 A과 그 부모들은 연대하여 개별 피고들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무렵 다수의 학생들이 하교하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학생들이 ‘속도가 붙은 피고 D의 자전거가 A이에게 돌진했다’, ‘뒤에서 자전거가 와서 부딪혀 앞으로 넘어졌다’, ‘A는 오른쪽으로 갔다. 조금 있다가 뒤에서 자전거가 와서 박았다. 그리고 A는 앞으로 쓰러져서 이빨이 깨졌다’, ‘뛰어가는 A를 뒤에서 D가 타고 가던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D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하교길에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D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피고의 부모는 피고 D의 보호자로서 피고 D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도할 감독․교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222288번, 2414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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