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를 오르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목재 재단 작업을 하던 중 둥근톱에 목재를 밀어 넣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회사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산)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자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재해의 발생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캠핑트레일러(3.5톤)를 제작하던 중 트레일러 상부의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는 카라반 사업부의 목공실에서 탁상용 둥근톱으로 목재 재단 작업을 하던 중 둥근톱에 목재를 밀어 넣다가 손가락이 톱날에 닿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좌측 제5수지 심수지굴곡건 파열, 좌측 제3, 4수지 중위지골 골절 및 근위지 관절소실, 좌측 제2, 3, 4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2, 3, 4수지 건 완전파열, 좌측 제2, 3, 4, 5수지 동맥, 정맥 파열, 좌측 제2, 3, 4, 5수지 신경파열, 좌측 제5수지 심부열상 및 수질부 피부박탈창,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원위지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등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1재해와 관련하여 장해급여로 23,673,910원, 휴업급여로 15,743,110원, 요양급여로 7,927,850원을, 이 사건 2재해와 관련하여 장해급여로 41,509,300원, 휴업급여로 13,282,870원, 요양급여로 합계 12,681,770원을 각 지급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재해 당시 원고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에게는 위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상에서 고정하여 줄 다른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둥근톱을 사용하여 목재 재단작업을 하는 경우 부상을 당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사전에 작업자에게 기계 작동방법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톱날접촉 예방장치 부착 또는 절단방지장갑을 지급하거나 감독자를 배치하여 수시로 감독함으로써 작업자가 둥근톱 사용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피고는 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재해는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사다리와 절단용 둥근톱을 이용한 작업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이용하거나 조작함에 있어 위험요소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판례번호: 1152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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