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외 판례

신체접촉 용인했더라도 기습키스는 강제추행이라는 무고죄 사건

by dha826 2019. 9. 24.
반응형

직장 선후배가 술을 마시고 산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기습키스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무고

판결: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여성인 A씨(피고인)는 F의 직장 후배이다. A는 F가 회식이라며 불러내 나가보니 단둘이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

F는 오후 7시경 술집에서 A의 옆에 앉아 팔로 A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 경 술집에서 나와 함께 걸으며 강제로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이와 함께 잠시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팔을 잡고 끌어 앉히더니 자신의 혀를 A의 입에 넣으려고 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 A는 F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며 고소했다. 그러자 F는 A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2심 법원

A의 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1. A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내용에 대해 F는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2. 둘은 4시간 동안이나 함께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 동안 산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A는 F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3. 둘이 술집에서 나온 뒤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F가 A를 추행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둘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다수 나타난다.


4. 만약 A가 갑작스러운 F의 행위로 인해 실제 두려움을 느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인데 F와 헤어질 당시 F가 뒤따라 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택시를 타고 떠났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

1. A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오후 10시 30분~11시 10분 사이 골목길 부근 벤치에서 F가 저를 강제로 손을 잡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2. 피고인 A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내용은 각자 택시를 타고 헤어지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골목길에 버려진 소파에 잠시 앉았을 때 F가 갑자기 피고인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이 입맞춤 등을 당하기 이전에 F와 손을 잡는 등 다른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F의 유형력 행사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공포감을 느끼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는지 등은 피고인이 F로부터 일순간에 기습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설령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습추행이 있기 전까지 F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입맞춤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2614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무고사건 2.

피고인은 경찰서에 "D가 만취한 상태인 진○○을 모텔에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순경으로부터 준강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해수욕장에서 D가 갑자기 입에 뽀뽀를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친하게 지내면서 둘이서만 따로 만난 사실이 있고, ○○해수욕장에서 서로 좋아서 뽀뽀한 후 근처에 있는 ○○아구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D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볼을 비비며 뽀뽀하는 등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였다.

 

그 후 F모텔에 가서 약 4시간 30분 동안 같이 있는 등 D가 강제로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거나 만취한 피고인을 의사에 반해 모텔로 데려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D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구두 고소 및 진정을 하여 무고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D가 모텔에 들어간 경위, 체류시간(4시간 상당), 모텔 안에서의 행동 및 대화내용, 남편과의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이 모텔에 나온 후의 대처행동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D의 강제에 의하여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의로 모텔에 들어갔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그 경위에 대해 나름 기억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진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9/07/24 - [안기자 의료판례] - 직장성희롱, 성추행 사례들

2019/07/23 - [안기자 의료판례] - 성적 수치심, 학력차별, 직장성희롱

2019/07/22 - [안기자 의료판례] -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한 직장성희롱 사례

2019/03/06 - [안기자 의료판례] - 진료실에서 여학생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위계 등 추행 혐의 의사 아청법 위반 무죄

2017/06/18 - [안기자 의료판례] - 허벅지 지방분해흡입 시술 도중 강제추행한 의사 형사처벌에 이어 면허정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