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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외 판례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 인정…자살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쟁점

by dha826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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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상당기간 앓고 있던 우울증에 더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한 사안.

 

사건:보험금

판결: 원고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보험자를 원고의 딸인 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하여 ‘무배당 0000종합보험’ 계약을 피고 보험사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이하 ‘고인’)은 2017. 3. 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하였다.

 

보험계약 약관

○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 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쟁점의 정리

고인은 약물을 과다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존부는 자살 당시 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판례

보험계약 약관상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9다97772 판결).

 

법원의 판결

고인은 상당 기간 앓고 있던 우울증에 더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고인은 자살 당시 20대의 미혼 여성으로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였다. 지인들은 고인의 성격이 활발했다고 진술하였다. 고인은 자살과 관련하여 유서 등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나) 고인은 사망 약 1년 전 원고에게 ‘먼저 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뒤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119신고를 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

다) 고인은 위 자살시도의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을 하여 심한 우울증 에피소드 확진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고인은 병원에서 외출하였다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위세척을 받기도 하였다.

 

마)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에게 평소 반복되는 음주, 자살기도, 불안, 심한 수면장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인은 사망 당시 음주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및 판단력 장애 상태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판례번호: 25629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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