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지만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인 검사는 2019. 3. 29.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2. 23. 02:17경 □□단지 아파트의 ○○동과 □□동 사이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과 대리운전 기사가 갈등을 빚고 있던 상황에서 한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자동차 열쇠를 뽑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은 것일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
인정사실
청구인은 2019. 2. 22. 22:30경부터 다음 날인 2. 23. 01:00경까지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로 귀가하기 위해 2019. 2. 23. 01:17경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하였다.
2019. 2. 23. 01:28경 대리운전 기사로 배정된 김○○이 청구인에게 확인 전화를 한 뒤, 약 5분 후 청구인을 만나 청구인을 승용차에 태우고 청구인의 주거지 □□단지 아파트를 향해 출발하였다.
같은 날 02:10경 김○○이 ○○ □□단지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청구인의 집인 ○○동을 찾지 못해 아파트 단지 내를 주행하던 중, 청구인과 김○○ 사이에 주차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김○○이 대화 내용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
02:16경 김○○은 ○○동과 □□동 사이의 모퉁이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02:17경 휴대전화 카메라로 청구인의 승용차 뒷부분(번호판등과 차폭등이 켜진 상태임)을 촬영하였다.
02:17경 김○○은 112에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여기 음주운전을 하길래 신고하는 것입니다. ○○ □□단지 □□동 앞에 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신고하고, 약 5분 후인 02:22경 “○○ 아까 신고했거든요. 음주운전. 왜 출동을 안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다시 112신고를 하였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2명이 02:27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신고자인 김○○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청구인을 태우고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동 앞에 차량 시동을 끄고 내렸고, 귀가하는 도중에 청구인이 시동을 거는 것을 듣고 잠시 지켜보다가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김○○과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김○○이 불만을 가지고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운전하였다고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02:32경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측정되었다.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은 경찰관에게 회사 업무차 맥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는 집도 모르냐는 식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곳이 없다는 문제 등으로 짜증도 많이 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동 맞은 편 농구장을 끼고 왼쪽으로 도는 지점에 주차하고, 하차하였고, 이미 내리고 있었던 저와 다시 실랑이가 되었습니다. 실랑이가 길어지고 해결방향이 안 보였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키를 달라고 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키를 주지 않아 차키를 직접 뽑았습니다. 차키를 뽑는 순간 사진을 찍고 112에 전화하며 음주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전화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시동을 건 적은 없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1차 정차하고 2차 정차한 사이에 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키를 뽑으려고 시동을 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김○○은 경찰 조사에서 “저는 키를 건네줬고 대금지불은 법인이라 다음 날 아침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돈도 받을 필요 없었고 서서히 집을 가기 위해 △△동 쪽 방향으로 10m 정도 걸어왔습니다. 갑자기 시동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청구인이 차에 탔고 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후진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2-3m 정도 운전했습니다. 저는 차가 후진하기에 다시 달려가서 차 뒤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청구인이 시동이 걸린 채로 문을 열어놓고 하차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대리운전 기사인 김○○의 진술이 유일한데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김○○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이 ○○ □□단지 아파트에 도착한 이후, 청구인이 ○○동의 위치를 빨리 찾지 못하고 주차할 장소를 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은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냈다.
따라서 당시 청구인에 대한 김○○의 감정 상태로 미루어 김○○이 청구인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허위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② 김○○은 최종 주차 후 시동을 끄고 승용차의 열쇠를 뽑은 뒤, 열쇠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청구인은 김○○이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하차하는 바람에 자신이 시동을 끄고 열쇠를 뽑기 위해 운전석에 앉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이 최종적으로 주차할 당시 김○○과 청구인이 서로 욕설을 퍼붓는 등 감정 상태가 최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이 시동을 켜 둔 채 하차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청구인은 시동을 끄고 승용차의 열쇠를 뽑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석에 앉았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③ 김○○은 하차 후 △△동 쪽으로 걸어가다가 시동이 걸리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니 승용차가 움직이는 걸 목격하였고, 이에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승용차의 뒷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김○○이 청구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할 의도였다면 적어도 청구인이 운전석에 앉아 승용차를 조작하는 모습 또는 청구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김○○이 최종적으로 주차를 한 위치와 승용차의 방향, 김○○이 하차하여 걸어간 방향을 감안하면 승용차의 뒷부분이 아닌 운전석 쪽 측면이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촬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보면 승용차의 뒷부분을 촬영한 김○○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차종에 따라서는 시동이 꺼진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자동차의 번호판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다가 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김○○이 촬영한 사진에 승용차의 번호판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동이 걸려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김○○이 하차 후 걸어가다가 촬영하였다는 사진에 승용차의 번호판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김○○이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하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④ 김○○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은 청구인과의 다툼이 시작된 시점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네 차례 나누어 녹음하였는데, 의도적으로 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녹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김○○과 청구인의 대화내용 중에는 청구인이 운전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⑤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였는데,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하여 주차까지 마친 상황에서 굳이 1m를 운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는 ①김○○이 녹음을 하게 된 경위와 선별적으로 녹음을 한 이유 ② 김○○이 최종적으로 주차하였던 장소와 승용차의 방향, 김○○이 하차 후 걸어갔던 방향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승용차의 뒷부분을 촬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여부 ③ 청구인의 승용차가 시동이 꺼진 이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전등이 켜진 채로 있다가 꺼지는 차종인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④ 김○○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청구인이 주차까지 마친 상황에서 굳이 1m를 운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한 후, 청구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였다.
결국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판례번호: 2019헌마6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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