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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외 판례

출입문 계단 관리 소홀로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면 업소가 손해배상

by dha826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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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 출입하려다 비가 와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노래방 도우미에 대해 노래방 주인이 계단 보수, 관리 책임을 소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노래방 운영자, 원고는 노래방 도우미다.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의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던 중 계단 끝부분에 놓인 발판을 밟게 되었는데, 그 순간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어 있던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꺾이게 되었다.

 

원고는 그 후 절뚝거리면서 잘 걷지 못하였고, 피고 직원으로부터 얼음을 받아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감고 이 사건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그곳을 나오게 되었다.

 

원고는 정형외과에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재건술을 받았다.

 

이 사건 계단의 구조

이 사건 노래방의 출입문 앞에는 평소에도 이 사건 발판이 놓여져 있었고,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노래방과 가까운 계단 부분에는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다.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사진: pixabay

대법원 판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계단은 노래방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노래방의 출입문 앞에 이 사건 발판이 놓여져 있었고, 이 사건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노래방과 가까운 이 사건 계단 부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이 사건 계단과 이 사건 노래방 앞 출입구 부분이 상당히 미끄러웠다.

 

이 사건 노래방 출입구 앞 부분에 놓여져 있던 이 사건 발판은 평소에도 늘 그곳에 있던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계단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한 조치가 아니었다.

 

이 사건 발판의 미끄럼 방지장치는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그 기능을 충분히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발판을 이 사건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계단의 보수·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판례번호: 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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