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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외 판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조건

by dha826 201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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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근에 다른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등이 침해받았다는 소송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아파트 총 45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는 원고 아파트 남쪽으로 인접한 KK 10필지에 지하 1, 지상 19, 3개동 총 21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시행사이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또한 일조 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4149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1. 일조권 침해 여부

일조방해시간 증가분이 평균 총 일조기준 342, 연속일조 300분 가량으로 이 사건 피고 아파트 건축 전후로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변화한 사실이 있다.

 

피고 아파트가 신축된 것을 제외하면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주변의 건물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 아파트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조망이익 침해 여부

비록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아파트에 조망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아파트는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으로 원고들은 그 조망에 대한 제한가능성을 충분히 예견가능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조망이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사생활 침해 여부

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원고들로서는 인근에 고층주택의 등장으로 인하여 사생활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경우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1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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