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므로 짜장에 새우를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새우살을 넣어 알레르기 증상을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기)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K식당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식당 종업원에게 옛날 짜장을 주문하면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음식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다.
원고는 위 새우살을 뱉은 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을 먹었는데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 결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
원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약 두 달간 이비인후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위 알레르기 증상이 내장까지 확산되어 복통까지 발생하자 통원치료에 이어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 음식에 새우를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새우가 일부 섞인 음식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혹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 인정 여부
새우가 섞여 들어간 이 사건 음식은 비록 원고와 같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까지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음식에 새우가 섞여 들어간 것이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인정 여부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 및 그 피용자인 종업원으로서는 이 사건 음식에 새우 등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새우가 섞여 들어간 이 사건 음식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628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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