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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외 판례

갑각류 알레르기 손님에게 새우가 든 짜장면을 준 사건

by dha826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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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므로 짜장에 새우를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새우살을 넣어 알레르기 증상을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

사진: pixabay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K식당을 방문하였.

 

원고는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식당 종업원에게 옛날 짜장을 주문하면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음식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다.

 

원고는 위 새우살을 뱉은 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을 먹었는데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 결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

 

원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약 두 달간 이비인후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위 알레르기 증상이 내장까지 확산되어 복통까지 발생하자 통원치료에 이어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사진: pixabay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 음식에 새우를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새우가 일부 섞인 음식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혹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진: pixabay

법원의 판단

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 인정 여부

새우가 섞여 들어간 이 사건 음식은 비록 원고와 같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까지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음식에 새우가 섞여 들어간 것이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인정 여부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 및 그 피용자인 종업원으로서는 이 사건 음식에 새우 등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새우가 섞여 들어간 이 사건 음식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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