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충수돌기염5 항응고제 와파린 복용을 중단해 뇌동맥 경색으로 편마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중인 환자가 충수돌기염 수술을 위해 항응고제 와파린 복용을 중단한 뒤 편마비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복부 통증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충수돌기염 진단을 받고 복강경하 충수돌기염 절제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수술 당일부터 일주일간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그 후부터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수술 12일 후 갑자기 좌측 상하지 무력감 및 구음장애, 안면마비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 등이 확인돼 헤파린을 이용한 항응.. 2017. 9. 27. 충수염 파열로 복막염 발생, 응급수술 받았지만 안내염, 실명, 청력 상실 충수돌기염 파열로 복막염이 발생, 응급개복술을 받았지만 균혈증이 발생해 내인성 안내염, 실명, 청력 상실…협진 의뢰 지연 과실도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5년 당뇨, 2008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기왕력이 있고, 2008. 11.경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원고는 1주일간 지속된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요추 염좌가 의심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 방사선 촬영을 계획했지만 원고의 거부로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통증이 계속 심해지자 같은 날 다시 내원해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혈액검사, 척추 MRI 등의 검사를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저하가 발생해.. 2017. 8. 17. 뒤늦게 급성충수염 추정 개복수술…복막염, 대장천공 초래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으로 입원했다가 뒤늦게 급성충수염 개복수술…복막염, 대장천공으로 장피 부 누공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고혈압과 비만이 있는 원고는 F여성병원에 근무하는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5개의 용종(5㎜ 미만)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했고, 그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원고는 그후 복부 통증, 구토 등 증세로 G병원에 내원했다가 의사로부터 충수돌기염(맹장염)이 의심되므로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대로 귀가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옆구리 및 우측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 증세로 F여성병원에 내원해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 진단이 나오자 입원했다. 원고는 2012... 2017. 8. 4. 간기능 이상 환자 무리하게 맹장수술해 대변매복증, 급성 간부전 간기능 이상 환자 무리하게 충수절제술(맹장수술)해 대변매복증, 급성 간부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황OO는 딸이 머리 아픈 증상을 보이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단순 복부 방사선검사, 이학적 검사로 1차적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복부 압통 및 반사통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급성 충수돌기염이 있는 것으로 일응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 황00에게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리고, 환자에게 수액, 항생제를 투여하고 글리세린 관장을 시행했다. 피고는 환자에게 CT 검사를 시행했지만 급성충수염이 확진되지는 않았으며, 또한 피고는 충수가 천공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다. 또 이학적 검사와 CT 검사를 바탕으로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인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 2017. 7. 3. 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수술뒤 장폐색…수술 설명의무 위반 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대장절제술한 뒤 장폐색으로 장피누공…합병증일까 과실일까.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 수술을 하던 중 대장암을 의심해 대장절제술을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복통 증세로 피고 내과외과의원을 방문해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맹장염)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하던 중 개복술로 전환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하고, 임시 회장루를 만드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장폐색 증상이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고, 장피누공에 관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장의 유착, 맹장의 종괴, 림프선 확장을 확인하고, 암으로 의심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충수돌기.. 2017.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