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파열로 복막염 발생, 응급수술 받았지만 안내염, 실명, 청력 상실
충수돌기염 파열로 복막염이 발생, 응급개복술을 받았지만 균혈증이 발생해 내인성 안내염, 실명, 청력 상실…협진 의뢰 지연 과실도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5년 당뇨, 2008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기왕력이 있고, 2008. 11.경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원고는 1주일간 지속된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요추 염좌가 의심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 방사선 촬영을 계획했지만 원고의 거부로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통증이 계속 심해지자 같은 날 다시 내원해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혈액검사, 척추 MRI 등의 검사를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저하가 발생해..
2017. 8. 17.
뒤늦게 급성충수염 추정 개복수술…복막염, 대장천공 초래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으로 입원했다가 뒤늦게 급성충수염 개복수술…복막염, 대장천공으로 장피 부 누공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고혈압과 비만이 있는 원고는 F여성병원에 근무하는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5개의 용종(5㎜ 미만)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했고, 그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원고는 그후 복부 통증, 구토 등 증세로 G병원에 내원했다가 의사로부터 충수돌기염(맹장염)이 의심되므로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대로 귀가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옆구리 및 우측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 증세로 F여성병원에 내원해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 진단이 나오자 입원했다. 원고는 2012...
201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