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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6

치료재료 실거래가상환제 위반 의원 업무정지 안과의원 원장이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해 업무정지처분 이번 사건은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해 실제 구입가보다 높게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7개월 뒤 원고가 3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 안과의원이 치료재료를 저가로 구매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치료재료 상한금액으로 청구해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 2021. 1. 12.
치과의원이 임플란트 치료재료 구입단가 실거래가를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직원의 횡령 불인정 치과의원이 치료재료 실거래가 구입단가를 부풀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치료재료 비용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처분.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치과의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현지조사했다. 조사 결과 원고는 임플란트 치료재료 구입단가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임플란트 치료재료인 지대주를 실제 구입한 내역이 없어 수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해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5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측 주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담당한 직원이 병원 수입금을 횡령하면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위 제품 구입사실을 그대로 신고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사실과.. 2019. 2. 18.
1회용 카테터,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치료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전문병원 과징금, 환수처분 (카데터 재사용 등) 과징금 및 환수 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전문병원인 OO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치료재료대 비용 산정기준 위반청구(식약처로부터 1회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치료재료(Angiographic catheter, PTCA guide catheter, EP catheter, guiding introducer catheter, guide wire) 등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상한금액을 적용해 1회 사용한 것으로 급여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사례가 적발됐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임의비급여)란 치료재료대 인정 개수 초과 사용 후 별도 징수,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대 비용 별도 징수, 미등재 치.. 2017. 8. 28.
개정안 고시후 90일 지나 행정소송 제기하자 법원 '각하' (제소기간 경과)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일부 취소 1심 각하 판결(소송 종결) 원고는 치료재료 제조업자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피고는 2012년 1월 20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고시했는데 이 중 비급여 치료재료(척추후방 고정용 FLEXIBLE ROD SYSTEM) 재평가 조정현황은 이 사건 치료재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 그 상한금액을 ‘91,510원’으로 정했다. 그러자 원고는 FLECTION ROD를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고 그 상한금액을 91,510원으로 변경한 부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고시는 2012년 5월 1일 그 효력을 발생했고.. 2017. 6. 18.
요실금수술 본인부담금 과다청구…과징금 소멸시효는 5년? 과징금 소멸시효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11.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실금수술 치료재료인 Safyre, T-Slin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보다 값비싼 치료재료인 IRIS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 65,253,726원, 의료급여비용 5,298,5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Safyre의 구입가격을 실거래보다 높여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72,552,602원, 의료급여비용 2,149,714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140일(원래 월평균 부당..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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