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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화상2

요양병원 치매환자 화상, 낙상 의료분쟁 요양병원에는 치매, 고령의 만성질환가 많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의 방심이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건1: 화상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뇌경색증, 다발성결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의 요양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복부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의 피부질환이 발생하여 간호사 등이 연고를 도포하는 등 치료를 하였다. 병원 간호사는 원고의 복부 피부질환에 대하여 연고를 도포하고, 복부에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하여 치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화상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여일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주장 위 화상은.. 2020. 1. 6.
요양병원 간호사가 뇌경색증, 치매환자의 피부질환에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치료하다 심재성화상 요양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피부질환에 대해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치료기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재성 2도 화상 초래.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치료기를 지나치게 끌어당겨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경색증, 다발성경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복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의 피부질환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의 복부 피부질환에 대하여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하여 치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D병원에서 입.. 2019.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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