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아우식증2 무단 발치 의료분쟁 치과의사가 치주질환를 치료하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발치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무단 발치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상악과 하악 만성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피고 치과병원을 내원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3개 치아에 대한 주조금속관을 제거한 후 발치하고, 다음날 또 주조금속관을 제거한 후 발치했다. 그리고 다음날 치아에 대한 잇몸 수술을 하기로 치료계획을 세운 뒤 총 9개를 발치하고 치아의 모양을 정상적인 크기와 비슷하게 만드는 치관연장술을 시행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치아 중 5개의 치아를 제외하고는 발치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초 치료계획과 달리 13개를 발치했다. 또 불필요하게 23번 치아의 치관을 제거한 의료상의 과.. 2020. 3. 18.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종격동염, 패혈증 초래…대구치 발치과정 과실 (구강저 봉와직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당뇨병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하다 약 2개월간 투약을 중지한 이후, 수일간 좌측 사랑니 1개의 통증과 부기가 있어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약물을 투약했다. 하지만 차도가 없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 피고 병원의 치과 전문의 피고 박00로부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박00는 문진 및 구강내 검사, 파노라마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원고가 당뇨수치가 높은 환자로서 하악골 하방 목 부위에 심한 종창이 있고, 개구 제한, 연하 제한 증상이 있었다. 또 좌측 구치부의 치아우식증(충치)을 방치해 하악 구치부의 구강내 점막에서 약간의 배농이 보이는 것 등을 확인했다. 이에 원고의 증상을 잠정적으로 루드비히 앙기나(구강저 봉와직염)로 진단한 다음, 원고를 입.. 2017.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