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위생사5 치위생사가 구강검진후 치과의사 명의로 구강검진표 작성해 벌금형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가 구강검진을 하고, 치과의사 명의로 구강검진표를 작성하다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벌금형, B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 B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피고인 A는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환자에 대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충치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해 치과의사 J 명의의 구강검진표를 작성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선고유예 A에게 구강검진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A가 발치 등 직접적인 치과진.. 2019. 7. 14.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벌금형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치경부마모증 치료 등 무면허의료행위 지시해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 A, B는 C치과의원 원장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D,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 D, E으로 하여금 환자 F의 치아를 핸드피스로 갈아내고 갈아낸 부위에 골드 인레이 접착을 하게 하는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C치과의원 원장으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 2017. 11. 16. 치위생사에게 레진 폴리싱 시킨 치과의사 업무정지 3개월 (치위생사의료행위)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00보건소는 원고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진단이나 치료 없이 모든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진정을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피고는 해당 치과의 치과의사, 치위생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치과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치위생사 E가 치경부마모증 레진진료를 한 것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치위생사 F가 한 치경부 마모증 레진 부위 폴리싱 진료의 경우 치과의사가 행할 정도로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치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무자격자인 F에게 치경부마모증 레진 부위 폴리싱 치료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 2017. 6. 23. 치과위생사에게 임플란트수술 환자 실밥제거 지시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치과의원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수술 환자의 실밥 제거를 하도록 하다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조사한 결과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임플란트 수술 환자의 실밥 제거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자치단체 보건소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실밥제거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1심 1035번(2014구합114**)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관련 판결문 더 보기 2017. 4. 15.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임플란트 시술환자의 실밥 제거 지시 실밥 제거한 치위생사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치과의사인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환부를 진찰한 후 실밥제거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보건소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치과 안에서 수술후 실밥제거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2917번(2014구합99**) 판결문 .. 2017.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