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조골2 임플란트 식립했지만 잇몸 염증으로 제거…시술실패 설명의무 위반 환자의 치조골 상태로 보아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받기로 하고 임플란트 fixture(뿌리부분) 8개(상악 우측 제1, 2대구치, 견치, 측절치, 좌측 측절치, 견치, 제2소구치, 제2대구치)의 식립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임플란트 8개 중 5개가 차례로 흔들리기 시작하여 상악 치조골 중 어금니 부위에 식립한 임플란트 4개(우측 상악 6번, 7번 치아 위치, 좌측 상악 5번, 7번 위치에 각 식립한 임플란트)와 상악 좌측 견치 부위의 임플란트 1개(좌측 상악 3번 치아 위치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각 제거하였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 대한 .. 2019. 1. 17. 치주질환 있음에도 임플란트 식립후 일부 제거하고 일부 재식립 치주질환이 있음에도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일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재식립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한 당일 31, 34번 치아를 발치해 각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즉시 부하를 장착했다. 원고는 봉합사를 제거하고 얼마 후 임플란트를 한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해 당일 32, 41번 치아를 발치하고 34번 치아 자리의 임플란트에 임시치아를 장착했으며 하악 양쪽 견치를 삭제하고 임시치아를 씌웠다. 이후 차례로 32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31번 치아 자리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했으며, 41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위 치아의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또 42번 치아를 발치한데 이어 32번 치아 자리에 식립한 임플란.. 2017.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