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했지만 잇몸 염증으로 제거…시술실패 설명의무 위반
환자의 치조골 상태로 보아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받기로 하고 임플란트 fixture(뿌리부분) 8개(상악 우측 제1, 2대구치, 견치, 측절치, 좌측 측절치, 견치, 제2소구치, 제2대구치)의 식립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임플란트 8개 중 5개가 차례로 흔들리기 시작하여 상악 치조골 중 어금니 부위에 식립한 임플란트 4개(우측 상악 6번, 7번 치아 위치, 좌측 상악 5번, 7번 위치에 각 식립한 임플란트)와 상악 좌측 견치 부위의 임플란트 1개(좌측 상악 3번 치아 위치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각 제거하였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 대한 ..
2019.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