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수술
-
치질수술 후 복통, 복막염 부작용 발생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1. 16. 10:10
치질수술을 받은 환자가 심한 복통과 발열 증상을 보이고, 복막염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치질수술, 수술 후 합병증, 부작용 치질은 진행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눈다. 1도 치질은 배변이나 항문 긴장시 울혈이 일어나지만 하방탈출이 없을 때, 2도 치질은 배변이나 항문 긴장시 종류 탈출이 일어나지만 저절로 항문관으로 들어간다. 3도 치질은 배변시 종류가 쉽게 탈출되며 손으로 항문관으로 넣어야 할 때, 4도 치질은 종류가 항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나와있는 상태를 말한다. 치질 중 1, 2도일 때에는 심한 출혈, 혈전 등의 합병증이 없으면 좌욕 등 보존적 치료를 하고, 3, 4도는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이다. 치핵수술 후 합병증은 통증, 출혈, 점막탈출, 항문협착 등이 있다. 드물긴 하..
-
치질 치핵 수술 후 항문협착, 출혈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2. 9. 6. 17:00
치핵수술 후 항문협착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세 개의 심한 외치핵 진단 아래 치핵수술을 한 뒤 출혈과 항문협착이 발생해 2차, 3차 수술을 받은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3가지다. 첫째, 피고 의원이 대리수술을 했는지, 둘째,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셋째, 피고 의원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치핵수술 후 2차, 3차 수술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변을 할 때 통증과 출혈 증상이 있자 7월 21일 피고가 운영하는 외과의원에 내원해 세 개의 외치핵 진단을 받았다. 피고 외과의원의 의사 A는 같은 날 척추마취 아래 원고에게 치핵근본수술(1차수술)을 시행했고, 원고는 7월 24일 상태가 호전되자 퇴원했다. 치핵수술 후 출혈과 분비물 발생 원고는 그 뒤..
-
치질수술 후 변실금…의료과실일까?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1. 12:30
내치핵, 외치핵 동반해 치핵절제술 받고 3년 뒤 변실금 이번 사건은 내치핵과 외치핵을 동반해 치핵절제술을 받고 3년 뒤 변실금이 발생하자 의료진이 치질수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수술을 해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위 절제수술, 치핵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내치핵(내치질)이 재발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D외과에서 치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내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약 4달간 F내과의원에서 빈혈약을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배변시 항문 출혈과 빈혈 증세를 호소하자 피고 병원은 2회에 걸쳐 치질수술을 권유했지만 원고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달 피고 병원 외과 진료 당시 항문경 진..
-
치질수술 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17. 23:56
아래 사건은 대장내시경와 치질수술을 한 의사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것이다. 의사의 주의의무 수술 직전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환자는 장세척과 설사를 했으므로 전해질 균형이 깨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 전형적으로 치핵(치질) 제거수술 후에 발생하는 증상 이외의 증상이 있으면 간호사를 통해 연락을 받아 환자를 진찰해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혈청 전해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외과 의사의 과실 외과 의사인 A는 오전 11시경 H씨에게 치핵제거 수술을 마쳤다. 그리고는 간호사에게 환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면 미리 정해놓은 처방대로 수액과 약물을 투여하도록 한 후 퇴원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두통과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 통증 등을, 같은 날 오후 5시 경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