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수술 후 변실금 손해배상 소송 사례
A는 항문이 가렵고, 대변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G 병원에 방문해 3도 치핵 및 직장 탈출 진단 아래 치핵수술(제1차 수술)을 받았다.
A는 1년 뒤 직장 탈출 증상으로 다시 G 병원을 방문했고, 20일 뒤 직장 탈출 및 대변실금으로 인한 직장 탈출 교정술인 회음부 수술(제2차 수술)을 받았다.
G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 뒤 A는 “3도 치핵 진단을 받고 제1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대변실금이 발생했고, 그 후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제2차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대변실금이 치유되지 않았다”며 G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또 A는 “G 병원 의사는 수술 후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해 변실금 증상이 발생했고, 치료방법에 따른 예후 및 부작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수술 후 변실금 합병증 빈도 및 정도 등에 중점을 두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A는 G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는 제1차 치핵수술을 받기 전에는 변실금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제1차 수술을 받은 후 그런 증상을 호소했다. 또 제1차 수술 이후 변실금 증상이 발생했다면 수술 이후 생긴 합병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변실금의 증상은 변의 성상, 굳기, 괄약근의 약화, 직장의 과민성, 신경 손상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고, 치루나 치열 등에 대한 수술로 괄약근의 손상을 초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즉 치질 수술 이후 발생하는 변실금의 원인은 수술 당시 조직을 과도하게 절제했거나 괄약근의 일부를 절제하면서 괄약근 손상이 생기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A는 제1차 수술 이후 별다른 합병증을 호소하지 않다가 1차 수술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변실금 증상을 호소했다.
또 변실금 증상을 최초 호소할 당시 실시한 S상 결장 내시경에서는 1차 수술에 의한 흉터 외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직장 탈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여기에다 A는 변실금 증상을 호소하며 검진을 받고, 6개월 뒤 2차 수술을 시행할 때까지 변실금 증상을 호소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차 수술이 원인이 되어 변실금 증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괄약근의 손상이 그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A로서는 지속적인 대변실금 증상을 호소해야 할 것임에도 2차 수술 이후에는 변실금 증상을 호소한 것은 약 2년 5개월 뒤 2회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A가 G 병원의 제1차 수술로 인해 변실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G 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변실금의 증상이 1차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라고 지적했다.
글 번호: 35607번. 치핵수술 후 변실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치핵(치질) 수술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
치질, 치핵 수술 후 변실금이나 통증, 배변장애, 출혈, 항문 협착, 복막염, 항문조절 결함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치질 수술 후 위에서 소개한 A의 사례처럼 괄약근 손상이 없고, 직장수지검사 등 각종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변실금, 뒤가 묵직한 증상 등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A처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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