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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질수술 중 괄약근 손상 없었다는데 변실금

by dha826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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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수술 후 변실금 손해배상 소송 사례

A는 항문이 가렵고, 대변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G 병원에 방문해 3도 치핵 및 직장 탈출 진단 아래 치핵수술(1차 수술)을 받았다.

 

A1년 뒤 직장 탈출 증상으로 다시 G 병원을 방문했고, 20일 뒤 직장 탈출 및 대변실금으로 인한 직장 탈출 교정술인 회음부 수술(2차 수술)을 받았다.

 

G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 뒤 A“3도 치핵 진단을 받고 제1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대변실금이 발생했고, 그 후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제2차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대변실금이 치유되지 않았다G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치핵수술과 변실금
치핵수술과 변실금

 

A“G 병원 의사는 수술 후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해 변실금 증상이 발생했고, 치료방법에 따른 예후 및 부작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수술 후 변실금 합병증 빈도 및 정도 등에 중점을 두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AG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는 제1차 치핵수술을 받기 전에는 변실금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1차 수술을 받은 후 그런 증상을 호소했다. 또 제1차 수술 이후 변실금 증상이 발생했다면 수술 이후 생긴 합병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변실금의 증상은 변의 성상, 굳기, 괄약근의 약화, 직장의 과민성, 신경 손상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고, 치루나 치열 등에 대한 수술로 괄약근의 손상을 초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즉 치질 수술 이후 발생하는 변실금의 원인은 수술 당시 조직을 과도하게 절제했거나 괄약근의 일부를 절제하면서 괄약근 손상이 생기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질수술 후 대변실금 발생 사건
치질수술 후 대변실금 발생 사건

 

그런데 A는 제1차 수술 이후 별다른 합병증을 호소하지 않다가 1차 수술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변실금 증상을 호소했다.

 

또 변실금 증상을 최초 호소할 당시 실시한 S상 결장 내시경에서는 1차 수술에 의한 흉터 외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직장 탈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여기에다 A는 변실금 증상을 호소하며 검진을 받고, 6개월 뒤 2차 수술을 시행할 때까지 변실금 증상을 호소한 바가 전혀 없었다.

 

치질수술 의료사고 대응법
치질수술 의료사고 대응법

 

이에 대해 법원은 “1차 수술이 원인이 되어 변실금 증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괄약근의 손상이 그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A로서는 지속적인 대변실금 증상을 호소해야 할 것임에도 2차 수술 이후에는 변실금 증상을 호소한 것은 약 25개월 뒤 2회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AG 병원의 제1차 수술로 인해 변실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G 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변실금의 증상이 1차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라고 지적했다.

 

법원 사진법원 판결
법원 사진, 판결 내용

 

글 번호: 35607. 치핵수술 후 변실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치핵(치질) 수술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

치질, 치핵 수술 후 변실금이나 통증, 배변장애, 출혈, 항문 협착, 복막염, 항문조절 결함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치질 수술 후 위에서 소개한 A의 사례처럼 괄약근 손상이 없고, 직장수지검사 등 각종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변실금, 뒤가 묵직한 증상 등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A처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 상징물치질수술 판결문 신청
법원 상징, 판결문 신청

 

2024.05.12 - [안기자 의료판례] - 치핵 치질 어떨 때 수술해야 할까?

 

치핵 치질 어떨 때 수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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