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초종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들
K는 오래전부터 오래 걸으면 왼쪽 허벅지에 불편감이 있자 F 병원 정형외과에서 문진과 MRI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왼쪽 허벅지 좌골신경 부위 종양이 악성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확인되자 조직생검술을 받았다.
조직생검술은 종양의 일부 조직을 떼어내 악성인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진은 조직 검사 결과 주된 종양이 신경초종으로 확인되자 수술하기로 했다.
신경초종은 6.2 ×9.4cm 크기로 커서 그대로 두면 좌골신경을 압박해 감각장애, 운동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제거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신경초종 수술 과정 주의할 점
신경초종은 인체의 모든 신경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성종양으로 대부분 단발성이며,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다.
신경초종은 신경외부의 막으로 이루어진 피막이라는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어 박리가 용이하지만 아무리 세심하게 박리하더라도 신경 손상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고, 13~50% 정도의 신경 손상률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신경을 따라 엉켜 붙어 있는 등 신경 속의 유착이 심해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수술해야 한다.
신경초종 수술 후 족하수 발생
K는 F 병원에 입원해 의사로부터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각종 동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신경초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수술 집도의는 5.5배의 확대경을 이용해 수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과정에서 주된 종양 외에 약 20여 개의 크고 작은 콩 모양의 종양들이 뭉쳐져 있거나 인접한 상태로 신경 속과 연결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집도의는 확대경을 보면서 종양과 신경조직을 구분해 박리를 시행했고, 제일 큰 주된 종양과 그 주변에 위치한 콩알 종양 10여 개를 제거한 뒤 수술을 종료했다.
그런데 K는 수술 후 왼쪽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왼쪽 발등이 몸 쪽으로 굽혀지지 않는 족하수 증상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K는 F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왼쪽 총 비골신경 마비로 인한 족하수 증상과 보행이 제한되는 영구적인 장애가 예상되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 제기
그러자 K는 F 병원의 과실로 인해 족하수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K는 “의료진이 수술 중 무리하게 주된 종양과 함께 콩알 종양들까지 한꺼번에 제거하는 방법을 택한 잘못이 있고, 수술로 인해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료진의 수술 방법 선택 과정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의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가. 수술 방법 선택의 과실 여부
1. 의료진은 신경초종을 주변 신경조직으로부터 잘 분리하기 위해 5.5배의 확대경을 이용해 수술하면서 종양이 큰 덩어리로 하나가 아니고 작은 덩어리로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2. 그런데 작은 종양까지 모두 제거하면 신경 손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자 주된 종양 외에 10여 개의 콩알 종양들을 제거했다.
3. 신경초종 제거수술 과정에서 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종물만을 적출해야 하는데, 종물을 신경 속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종물의 크기, 위치, 손상된 신경 속의 정도에 따라 필연적으로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4. 이 사건 주된 종양과 콩알 종양들은 신경 속에서 다발성으로 발생한 종물로서 종양과 신경 속의 유착이 심해 수술로 인한 신경 손상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5. 의료진이 수술 부위를 절개한 후 주된 종양과 콩알 종양들을 절제한 과정에서 특별한 술기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K에게 발생한 왼쪽 총 비골신경 마비로 인한 족하수 증상이 사실상 수술과 동반되어 불가피하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 내지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F 병원 의사는 환자에게 신경초종 제거수술에 관한 설명을 할 때 비골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강조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K는 F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진료를 받았던 H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수술 후 신경마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어 수술로 인해 신경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K는 주된 종양 외에 콩알 종양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더라도 콩알 종양 제거 수술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73764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비밀댓글 형식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신경초종 수술 후 장애 발생 사례
신경초종은 신경세포가 분포하는 인체의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으로 인한 부작용 내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은 신경초종 수술 후 장애가 발생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다.
P는 오른쪽 팔꿈치 전면부에 신경초종이 발생해 D 병원에서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정중신경을 손상해 오른쪽 손 부위 기능장애가 발생했다.
A는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종괴가 발견되자 E 병원에서 신경초종 진단 아래 수술을 받은 뒤 오른손과 전환 통증, 감각 저하 등이 발생했고, 같은 부분의 근력이 저하되었다. 이는 척골신경 부전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C는 오른쪽 하복부에 종양이 발견되자 P 병원에서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병리조직 검사 결과 종양은 신경초종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어 오른쪽 다리를 저는 증상이 발생했다.
위의 사례처럼 신경초종 수술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해 다양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신경초종 집도의의 시술 경험과 숙련도가 수술 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진료 과정에서 의사의 시술 경험과 숙련도를 확인한 뒤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수술 후 장애가 발생해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의료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추천한다.
2022.07.23 - [안기자 의료판례] - 신경초종 수술과 신경손상 후유증사건
신경초종 수술과 신경손상 후유증사건
신경초종 수술과 신경 손상 신경초종은 상, 하지의 어느 말초신경에나 발생하며, 종양이 주 신경과 유착되어 있거나 신경을 파고 들어간 경우 신경 절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
dha826.tistory.com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질수술 중 괄약근 손상 없었다는데 변실금 (0) | 2024.05.23 |
---|---|
눈썹 문신 비용, 부작용 등 반드시 유념할 점 (0) | 2024.05.22 |
신경초종 수술 대상과 신경 손상 부작용 (0) | 2024.05.20 |
치핵 치질 어떨 때 수술해야 할까? (0) | 2024.05.13 |
발목 인대파열 염좌 부기 빠져도 불안정증 주의 (1) | 2024.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