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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임플란트 후 골소실, 치주염 치료와 재식립

by dha826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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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보철물이 흔들릴 경우 임플란트를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식립 했다고 하더라도 염증, 골소실 등이 발생하면 다양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골이식을 한 뒤 재식립하기도 한다.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 후 치주염이나 골소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전문 치과병원에서 꾸준히 치료하면 재식립을 하거나 브리지 형태로 시술이 가능하다.

 

임플란트 식립 조건, 식립 후 치아 관리

AB 치과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아 진료를 받았는데 37번 치아(아래턱 왼쪽 큰 어금니)35번 치아(아래턱 왼쪽 제2소구치) 치조골(잇몸 뼈) 소실 등이 확인되었다.

 

A35번 치아, 36번 치아(아래턱 왼쪽 어금니) 상실 부위 인공치, 37번 치아가 연결된 브리지 형태의 보철물이 흔들리고 불편해 B 치과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임플란트를 식립 하기로 했다.

 

보철물은 보철치료의 일종으로 치아가 상실된 경우 양 옆의 치아를 삭제해 이것을 기둥 삼아 인공치아를 넣는 방법이다.

 

의료진은 20088월 치아를 발치한 뒤 814CT 촬영 결과 골 높이가 3511mm, 3612mm, 3710.5mm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임플란트 후 치주염, 골소실
임플란트 후 치주염, 골소실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약 8.5mm 이상의 건강한 뼈가 필요하며 임플란트가 용이한 골질이어야 한다. 골 높이가 낮을 경우 별도의 골 이식이 필요하다.

 

의료진은 200810월 임플란트를 식립 했고, A는 그 뒤 특별한 불편을 호소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201110월 경과관찰 과정에서 37번 임플란트 고정체 근심축에서 골 소실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고, 20125월 검진 당시 37번 임플란트에서 농양이 배출된 것을 확인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염증을 예방하고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각화치은이 발생하면 유리치은이식술과 근단변위판막술을 시행한다.

 

유리치은이식술은 치조골에 견고하게 부착된 치은(잇몸) 폭을 증가시키거나 치아의 뿌리인 치근을 덮기 위해 사용하는 술식이다.

 

근단변위판막술은 치주낭(잇몸 고름주머니)을 제거하고, 부착치은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술식이다.

 

의료진은 201211월 국소마취 아래 36, 37번 임플란트 부위에 유리치은이식술을 시행했다.

 

임플란트 재식립 조건
임플란트 재식립 조건

 

A는 이후에서 B 치과병원에서 치주염 예방 등을 위해 치주치료를 받아왔다.

 

임플란트 제거 후 재식립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은 20111018일 경과관찰 과정에서 파노라마 촬영을 한 후 37번 임플란트 고정체 근심축에서 골 소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2012537번 임플란트에서 농양이 배출된 것을 확인했고, 11월 국소마취 아래 36, 37번 임플란트 부위에 유리치은이식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2014537번 임플란트에서 농양이 배출되자 치근활택술을 시행했다. 치근활택술은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아래쪽인 치근 표면에 부착된 치석과 변성된 시멘트질을 일부 제거하는 술식이다.

 

그러나 임플란트 주변 골 소실이 더 진행된 것을 확인해 다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판단했고, 브리지를 절단한 후 37번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A는 몇 달 뒤 B 치과병원에 내원해 37번 임플란트 재식립을 요구했고, 의료진은 잔존 치조골이 낮아 하치조신경과 가까워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어 식립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플란트 하부구조물은 처음 시술 후 1년까지 1mm가 뼛속으로 흡수되고, 그 뒤에는 0.1mm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자연적으로 골 소실이 일어나기도 하고, 치주질환과 같은 염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골 소실이 일어난다.

 

이처럼 골 소실이 일어나거나 골 높이가 낮아지면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 하지 못할 수 있다.

 

의료진은 201912A36번 임플란트 부근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항생제를 처방했다.

 

이후 35, 36번 임플란트 브리지 절단 후 36번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2개월 후 37번 자리에 골이식 후 임플란트를 재식립한 다음 36번 자리에는 임플란트를 식립 하지 않고, 브리지 형태로 35, 36번 보철, 37번 임플란트를 연결했다.

 

골이식을 할 때 자가골 이식은 생착률은 높지만 잘 흡수되어 유지하기 어렵고, 다량의 이식골 채취도 곤란한 단점이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임플란트 시술 의료사고 대응
임플란트 시술 의료사고 대응

 

반면 이종골(소 등의 동물 뼈) 이식은 자가골과 비교해 생착률이 낮지만 오랫동안 유지가 잘 되는 장점이 있다. 골 흡수가 잘 안 되는 인공뼈를 이식하는 술기도 많이 사용되고, 인공뼈와 장골 등 자가골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위의 사례처럼 임플란트를 식립 하기 위해서는 골 높이, 골질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위의 사례처럼 36번의 치조골 상태, 골이식 가능성과 효용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임플란트를 식립 하지 않고 브리지 형태의 보철 시술을 할 수 있다.

 

A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

AB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브리지 치아 보철 등을 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37번 임플란트 식립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과실이 있으며, 37번 임플란트 제거 후 즉시 재식립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는 것이 A의 주장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법원은 “37번 임플란트 식립과 식립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치과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37번 임플란트를 제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B 치과병원이 37번 임플란트를 즉시 재식립하지 않은 것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64238.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임플란트 시술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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