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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식도암 수술 후 혈압 저하, 출혈, 쇼크 증상

by dha826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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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 수술은 개흉술, 개복술과 함께 림프절 절제가 불가피해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난도가 높다.

 

K는 식도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F 병원에 입원해 517일 식도 절제술 및 재건술을 받았다.

 

식도암 수술을 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부위와 그 주변 장비를 손상하지 않고, 수술을 종료하기 전 장기 손상과 그로 인한 출혈 여부를 확인해 지혈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료진은 흉부에서 식도를 분리하고, 복부를 통해 위장을 분리해 경부()에서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개흉술, 개복술 및 림프절(임파절) 절제수술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흉부와 복부, 그 내부 장기에 대한 침습이 불가피하고, 수술 중 출혈 가능성도 높았다.

 

특히 식도암은 림프절 전이가 비교적 잘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술 부위 주변의 림프절 절제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림프절 주위에는 크고 작은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적극적인 림프절 절제 후에는 출혈이 생길 수 있다.

 

식도암 수술 후 출혈로 응급수술

K는 수술 중 수축기 혈압이 70mmHg로 저하되었고, 의료진은 승압제를 투여한 뒤 수축촉진제인 레보페드 등을 투입했다. 환자는 이후 수술이 종료될 때까지 수축기혈압이 70~90mmHg 수준을 유지했다.

 

K19일 오후 650분 중환자실에 입실했는데 그 직후 혈압이 68/45mmHg, 맥박수가 109/, 호흡수가 40/분으로 측정되었다.

 

식도암 수술 후 주의해야 할 출혈
식도암 수술과 출혈
식도암 수술 특징
식도암 수술 특징

 

의료진은 혈압이 떨어지자 수액을 최대 점적으로 주입하고, 수축촉진제 투여량을 늘렸다. 그러자 환자의 혈압은 오후 886/58mmHg로 상승했다.

 

그 뒤 혈압이 오후 1198/61mmHg까지 상승한 뒤 20일 오전 261/34mmHg, 오전 493/62mmHg, 오전 572/45mmHg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환자는 20일 오전 61526/16mmHg로 측정되었고, 의식 수준이 변화하더니 양쪽 동공이 각각 6mm 크기로 산대 되었다.

 

소변량 역시 19일 오후 820ml, 오후 1140ml, 20일 오전 115ml, 오전 510ml로 측정되었다.

 

환자의 헤모글로빈 수치(Hb)19일 오후 79.5, 2009.9, 20일 오전 68.2로 측정되었다. 헤모글로빈 수치는 빈혈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인데 12.5~15.5/dl이 정상범위이다.

 

동맥혈가스분석(ABGA) 결과 19일 오후 625분부터 대사성 산증이 확인되었다. 동맥혈가스분석은 산소분압, 이산화탄소분압, 중탄소염, 산도,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혈액검사 방법이다.

 

이처럼 환자는 1차 수술 후 지속적으로 저혈압, 소변량 감소, 의식 저하 등 저혈량성 쇼크 양상을 나타냈으며, 그로 인해 대사성 산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저혈량성 쇼크에 대한 치료는 출혈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수액이나 혈액을 투여해 체액량을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자 의료진은 농축적혈구를 추가 수혈하고, 수액을 최대 점적으로 투여한 뒤 에피네프린을 투여했다.

 

그 뒤 초응급 수혈을 결정해 오전 7시 농축적혈구와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했다. 그리고 오전 73분부터 체외막형산화기(에크모, ECMO)를 적용했다.

 

식도암 수술 의료사고 대응
식도암 수술 의료사고 대응

 

의료진은 오전 720분 환자의 복부가 단단하고, 그 둘레가 6시간 동안 7cm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복부 출혈을 의심해 응급 수술 결정을 한 뒤 오전 736분 지혈을 위한 2차 수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2차 수술 과정에서 췌장 옆 비장으로 흐르는 동맥에서의 출혈과 대량의 혈종을 확인한 뒤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 부위를 봉합사로 지혈했다.

 

위에서처럼 환자는 1차 수술 후 수술 부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20일 오전 736분에서야 2차 수술을 시행했다면 출혈을 뒤늦게 진단하고, 치료를 지연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술 후 출혈에 대한 재수술은 그 자체로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의료진은 수술 후 출혈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출혈의 정도를 관찰하며 경과를 보고 재수술을 결정하게 된다.

 

과다 출혈이 명백하다면 바로 재수술을 해야 하지만 과다 출혈 유무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판단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F 병원 의료진이 수술 부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일단 수혈, 수액 등의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이유는 무엇일까?

 

1차 수술 후 환자의 흉부에 흉관이, 복부에 JP 튜브가 삽입되어 있었다. JP 튜브 배액량은 19일 오후 6, 오후 9, 20일 오전 5시 모두 0으로 측정되었다. 흉관 배액량도 19일 오후 8시부터 시간당 180ml를 넘지 않아 대량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환자 보호자들은 2차 수술 후 F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와는 무관한 동맥을 손상시킨 뒤 지혈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종료해 다량의 출혈을 초래했고, 1차 수술 후 출혈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F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을까?

 

법원은 F 병원의 1차 수술과 관련해 수술 과정에서 복부에 위치한 장기인 췌장 옆 비장으로 흐르는 동맥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의료진이 어떠한 수술 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손해배상 소송 쟁점
손해배상 소송 쟁점

 

또 법원은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환자에 대한 감시를 소홀하게 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해 복부 출혈을 뒤늦게 진단하고, 그 출혈 원인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를 지연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1차 수술 후 2차 수술 전까지 환자의 혈압 등 일부 수치가 저혈량성 쇼크에 부합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으로서는 1차 수술 후 일반적인 출혈을 넘어서는 다량 출혈이 발생했음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지혈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재수술을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글 번호: 100015. 위 식도염 수술 관련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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