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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경동맥 협착증 증상과 주의 할 뇌혈관 질환

by dha826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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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에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경동맥의 심한 협착이 발생할 수 있다. 경동맥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시야가 흐려지는 시야장애, 어지러움, 팔다리 마비 등이다.

 

경동맥 협착증은 내막절제술을 통해 혈관 벽에 쌓인 지방 등을 제거하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혈류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경동맥 내막절제술 도중 혈류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혈관을 묶기 전 혈전 방지를 위해 정맥 내 헤파린을 투여해야 하고, 동맥 손상과 박리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혈관 부위를 박리해야 한다. 아울러 가능한 한 석회화 등이 진행되지 않은 정상 혈관을 찾아 결찰해야 한다.

 

또 수술 후 뇌경색이나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부종 등 뇌졸중이 발생하는지 경과관찰을 하고, 수술 전에는 수술 합병증으로 뇌출혈, 뇌경색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 측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경동맥 협착증 수술 후 뇌경색, 뇌부종

여성인 E는 새벽에 갑자기 시야장애를 호소하며 뇌경색이 의심되어 G 병원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뇌혈관 장애인 뇌졸중(CVA)으로 추정 진단한 뒤 뇌 CT 검사를 실시하고 E를 입원 조치했다. 그 뒤 경동맥 MRI 검사, 자기 공명 혈관조영술(MRA), 뇌 단일광자단층촬영(SPECT) 검사, 뇌혈관조영술(DSA) 검사, 혈류 MRA 검사 등을 실시했다.

 

경동맥 협착증 증상

 

G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검사 결과를 종합해 오른쪽 내경동맥과 좌측 척추동맥 기시부에서 심한 협착 소견을 관찰하였다. 혈관 협착은 혈관 내벽에 지방이나 섬유 조직 같은 것이 달라붙어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진은 오른쪽 내경동맥 협착과 관련해서는 경동맥 내막절제술을 실시하기로 계획했다. 왼쪽 척추동맥 기시부 협착에 관해서는 카테터를 이용한 혈관성형술을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내막절제술을 하기 전 수술 과정에서 혈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을 투여하고, 수술 당일까지 항혈소판제제인 프리그렐정을 지속적으로 투여했다.

 

의료진은 우선 오른쪽 경동맥 내막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환자의 목 부위를 절개해 경동맥을 묶어 결찰해 혈류를 차단한 후 혈관을 절개하고, 쌓여있는 찌꺼기를 제거한 후 혈관을 봉합했다. 의료진은 수술 중 혈전을 막기 위해 헤파린을 정맥주사로 투여하기도 했다.

 

경동맥 내막절제술 과정에서 뇌혈류 유지를 위해 우회도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G 병원 의료진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실제 전체 환자의 10~20% 정도에서 우회도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수술 중 뇌파나 경두개 도플러, 산소포화도 감시장치 등 모니터링 중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우회도관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회도관을 사용할 경우 인조혈관을 문합하는 과정에서 수술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고, 색전성 뇌경색 등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G 병원 의료진은 경동맥 내막절제술을 위해 오른쪽 경동맥을 결찰 하더라도 좌측 내경동맥과 후교통동맥을 통한 혈액순환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해 우회도관을 사용하지 않았다.

 

내경동맥 위치경동맥 협착증 수술 주의할 점
내경동맥 위치, 수술 주의할 점

 

그런데 내막절제술을 마치고 혈류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혈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의료진은 다시 봉합한 혈관을 절개해 총경동맥의 혈전을 제거한 후 혈관을 다시 봉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류가 감소한 소견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다시 혈관을 절개하고, 혈전을 제거한 후 약 6시간의 수술을 마쳤다.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위해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왼쪽 근위약 소견을 보였다. 이에 CT 및 혈관조영검사, MRI 검사를 실시했다. MRI 검사는 오전 114분에 실시했다.

 

그 결과 뇌혈관이 막혀 뇌에 공급하는 혈액량이 감소해서 발생하는 뇌경색 및 뇌조직 용적이 증가하는 뇌부종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뇌압을 낮추는 만니톨을 투여했지만 오른쪽 동공반사에 변화가 생기고, 오른쪽 팔다리의 근력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악화되었다.

 

이와 함께 오른쪽 동공 크기가 더 커지고 반응이 더 느려지는 동공반사에 추가적인 변화가 감지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같은 날 오전 745분 오른쪽 감압적 두개절제술 및 우측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심한 뇌부종과 함께 혼수상태가 지속되었고, 의료진은 저체온 요법 및 혼수 치료 등을 시행했지만 의식과 자발호흡이 회복되지 않는 등 식물인간 상태를 보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들은 G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 수술 후 응급조치, 수술 전 설명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G 병원 의료진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

환자 보호자들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뇌경색, 뇌부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수술 후 오전 114분 뇌경색과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부종을 확인했음에도 오전 7시가 넘어서야 감압적 두개절제술을 시행해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동맥 협착증 수술 의료분쟁 대처법
경동맥 협착증 수술 의료분쟁 대처법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 보호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현재 임상의학 수준에서 의학적으로 과관류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없고, 환자는 이미 뇌경색이 있었던 상태로, 혈류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혈전으로 인해 재수술을 하면서 뇌혈관 폐쇄시간이 길어져 뇌허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술 과정에서 우회도관을 사용하지 않아 과관류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기도 어렵다라며 수술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환자의 경우 내경동맥의 협착이 더 심한 편이어서 혈류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더 크고, 과관류증후군으로 인해 뇌부종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료진이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면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339822. 경동맥 협착 수술 후 뇌경색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경동맥 협착증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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