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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하수체 종양 증상, 뇌출혈 등 수술 합병증

by dha826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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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는 뇌의 가장 아래 부위 코 바로 뒤쪽 정중앙부 하단에 위치한 장기로서, 신체의 성장과 대사 등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뇌하수체 위로는 시신경, 양 옆에는 뇌혈관, 안신경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뇌하수체 종양이 발생하면 이들 신경을 압박해 두통, 시야 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수술 방법은 크게 경두개 접근법과 경접형동 접근법이 있다. 1980년대 이후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수술기구 개발과 수술기술의 발달로 점차 머리를 여는 경두개 접근법보다 경접형동 접근법이 선호되고 있다.

 

이 방법은 코 안의 점막을 절개해 뇌 조직을 건드리지 않고 뇌하수체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수술 접근법은 수술 집도의가 종양이 파급된 위치, 개인적 경험과 선호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뇌종양 수술 후 실명 사건

K2001년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되자 C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20168월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자 다시 C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뇌 MRI 검사 등을 한 결과 뇌하수체 종양(이하 뇌종양)이 재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는 수술을 받기 위해 C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뇌하수체 종양 수술 부작용
뇌하수체 종양 수술 부작용

 

MRI 소견에 따르면 뇌종양은 직경이 4cm 이상으로 거대했고, 시신경 교차 상부를 압박하고 있었으며, 오른쪽 내경동맥 주위 오른쪽 해면정맥동(눈 뒤쪽의 두개저에 있는 대정맥) 침습 양상, 하부 면으로 종양의 팽창성 성장으로 인한 사대골 재형성 소견이 관찰되었다.

 

특히 K의 뇌종양은 거대 종양일 뿐만 아니라 재발된 것이어서 완전하게 종양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입원 당시 K의 시력은 0.3/ 0.15로 측정되었으며, 대면검사 결과 두 눈의 바깥쪽 시야 소실이 있었다.

 

의료진은 825일 경접형동 접근법에 의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수술을 시행했다.

 

K는 수술 후 오른쪽 눈의 대광반사 소실, 빛이 감지되지 않는 시력 소실, 눈이 떠지지 않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약 2시간 뒤 경접형동 접근법에 의한 뇌종양 재수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2차 수술 종료 후 중환자실에 입실했다. 그런데 오른쪽 눈은 실명 및 안근마비 상태로 1차 수술 후와 변화가 없었고, 왼쪽 눈은 대광반사가 느려지고 외안근의 운동장애가 있어 1차 수술 후보다 악화되었다.

 

그러다가 26일 자정 무렵 오른쪽 눈은 빛 감지가 가능한 상태로 호전되었지만 안근마비는 호전이 없었고, 왼쪽 눈은 대광반사가 느려지고 외안근 운동장애가 있었다.

 

환자는 26일 오전 10시 두 눈의 대광반사가 다시 소실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26일 이번에는 경두개 접근법에 의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수술(3차 수술)을 시행했다. 경두개 접근법은 두개골을 열고 접근하는 방법이다.

 

환자는 26일 오후 8시 중환자실로 입원한 후에도 계속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오후 915분 경두개 접근법으로 4차 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환자는 두 눈의 대광반사가 소실되고, 오른쪽 눈은 실명되었으며, 왼쪽 눈은 손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손가락 수 세기가 가능한 상태였다.

 

뇌하수체 종양 수술 방법
뇌하수체 종양 수술 방법

 

20177월 시력 검사 결과 오른쪽 눈은 빛 감지가 되지 않는 실명이고, 왼쪽 눈은 빛 감지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안저검사 상 두 눈의 시신경 위축 소견을 보이며, 시야 검사 상 두 눈은 완맹 소견을 보였다.

 

C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

그러자 환자 측은 C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C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신경과 혈관을 손상한 잘못이 있고, 1, 2차 수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종양을 제거하지 못하고 지혈 처치를 미흡하게 했으며, 3차 수술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 환자 측의 주장이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

 

먼저,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신경, 혈관을 손상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1차 수술 과정에서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기록지에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수술 당시 혈관 손상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법원은 의료진이 1차 수술 시 신경 및 혈관을 손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소송 쟁점
손해배상 소송 쟁점

 

법원은 의료진이 3차 수술을 지연했다는 환자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2차 수술 직후부터 2회에 걸쳐 CT를 촬영했고, 자정 무렵 환자의 상태가 다소나마 호전되었으며, 두 눈의 대광반사 소실이 관찰되자 1시간 30분 뒤 3차 수술을 시행한 점을 들어 3차 수술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111749. 뇌종양 수술 후 시력 상실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뇌하수체 종양 수술의 다른 합병증

뇌하수체 종양 수술은 난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수술 후 뇌척수액이 누출되어 뇌수막염에 감염되거나 복시,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뇌하수체 종양 의료분쟁 대처법
뇌하수체 종양 의료분쟁 대처법

 

또 수술 과정에서 지주막이 파열되어 출혈을 초래할 수 있고, 뇌경색이 오거나, 종양 절제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해 혼수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합병증 내지 결과는 종양의 위치와 크기, 주변 장기와의 유착, 재발 여부, 의료진의 수술 경험과 숙련도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술 위험도가 높을수록 수술 집도 경험이 풍부한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뇌하수체 종양 수술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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