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수술과 같은 가슴성형은 다양한 합병증 내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기로 결심했다면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평생 후회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가슴성형 부작용과 시술 전 유의할 점
가슴성형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흉터, 피부 괴사, 구축 등이다. 이와 함께 아래의 사례에서 보듯이 염증을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함몰, 구축 등을 동반할 수도 있다.
아울러 유방이 비대칭해 불가피하게 재수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염증이 심각할 경우 보형물을 제거하는 등 추가 피해를 감수할 수도 있다.
가슴성형을 하기 전 유의할 점은 첫째, 시술비용이 턱없이 싼 곳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슴성형 시술 비용이 터무니없이 싸다면 질 낮은 저가 필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시술에 들어가는 필러 등의 치료재료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시술을 받기 전 필러와 같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치료재료의 안전성과 식약처 허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범위를 벗어난 치료재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의사의 시술 경험을 확인해야 한다.
어떤 수술, 시술이건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없는 것은 없다. 따라서 가슴성형을 가벼운 수술 정도로 여겼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수술하는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가슴성형 수술건수가 몇 례인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중하게 수술을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넷째,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성형수술을 받기 전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 이상증상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 등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위의 사례처럼 환자는 이상증상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성형외과의원을 방문해 합병증을 키웠다.
심각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뢰가 가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이상증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슴성형 후 심각한 부작용 발생 사례
K는 4월 17일 유방 확대를 위해 D 성형외과의원을 방문해 양쪽 유방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K는 5개월 뒤인 9월 13일 D 성형외과의원에 전화를 걸어 “왼쪽 유방에 통증이 느껴지고, 멍울이 생겼으며, 유방이 작아졌다. 오른쪽 유두 쪽에서는 하얗고 딱딱한 고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온다”라고 호소했다.
K는 9월 18일 D 성형외과의원을 방문해 “한 달 전부터 왼쪽 유방에 통증이 있었고, 최근 더 심해졌다.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D 성형외과의원은 약과 주사 처방을 한 뒤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 후 K는 유방에 필러를 추가로 주입받기로 했고, 10월 23일 D 성형외과의원에서 오른쪽 유방에 110cc, 왼쪽 유방에 90cc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K는 다음 해 1월 8일 왼쪽 유방에서 통증과 함께 단단함이 발생해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왼쪽 겨드랑이 주변에서 필러가 확인되었다. 이에 D 성형외과의원은 필러를 흡인했다.
K는 1월 15일 다시 왼쪽 겨드랑이 쪽에서 필러가 만져지고, 누르면 통증이 느껴진다고 호소했고, 의사는 겨드랑이 부분을 절개해 필러 25cc를 제거했다.
의사는 2월 9일에도 K의 왼쪽 유방에 주입했던 필러 60cc를 빼냈다.
K는 그 뒤 E 외과에서 수차례 절개 및 고름을 빼내는 배농술을, F 의원에서 왼쪽 유방의 필러 제거술을, G 외과에서 유방의 함몰 변경 치료를 위해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성형술을 받았다.
K는 F 의원에서 ‘초음파 음영이 증가된 소견 상 염증이 진행된 상태로 관찰되었고, 왼쪽 유방에 주입한 필러에 의한 주변 연부조직의 손상과 염증성 반응으로 인한 필러의 성상 변화가 관찰되었음’이라고 적힌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K는 현재 양쪽 유방 여러 곳에서 함몰 변형이 관찰되고, 겨드랑이 등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여럿 만져지는 상태이다.
K는 현재 유방 여러 곳에서 함몰 변경이 관찰되고, 겨드랑이 등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여럿 만져지는 상태이다.
성형외과 상대 손해배상 소송
K는 결국 D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D 성형외과의원은 ‘안면성형’ 용도로 수입허가를 받은 필러를 유방확대 시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D 성형외과의 주장처럼 해당 필러를 이용해 유방확대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여럿 있었고, 부작용 사례가 명확히 보고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필러를 허가범위 외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의료행위로 용인되었다거나 의학적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제품 허가범위 외 사용은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는 가슴성형 후 더욱 면밀한 관찰과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D 성형외과 의사는 가슴성형 후 경과관찰 의무도 소홀히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D 성형외과 의사는 가슴확대 수술 후 환자가 필러로 인해 염증이 발생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에 주입한 필러가 겨드랑이 주변에서까지 확인되는 등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만연히 일반적인 항생제 처방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심지어 D 성형외과는 K가 최초로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추가 시술을 통해 다량의 필러를 더 주입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설령 환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사의 면책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D 성형외과의원으로 하여금 4천여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글 번호: 5098643번. 가슴성형 부작용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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