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추간판 장애는 비수술적 치료나 수술을 하더라도 호전이 잘 되지 않는다. 아래 사례는 만성적인 척추관 협착증, 염좌 증상으로 고주파 열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현미경적 미세 감압수술을 받은 사안이다.
K는 D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등뼈(요추)와 기타 부위 디스크 등의 추간판 장애, 허리등뼈 염좌(인대와 근육 손상)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신경뿌리병증은 신경근병증이라고도 하는데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 뿌리에서 발생하는 신경계 손상을 의미한다.
환자는 그 과정에서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과 경막 외 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았다.
고주파 열치료는 특수한 바늘을 사용해 절개하지 않고 고주파 열을 이용해 디스크 벽을 이루는 콜라겐 섬유를 수축시키고 굵게 해 만성 디스크를 치료하는 주사치료 방법이다.
그런데 K는 D 병원에서 고주파 열치료와 신경차단술을 받은 뒤 오른쪽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만져도 감각이 없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H 병원을 방문해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말초신경에 부분적 축삭절단(Axonotmesis) 소견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축삭절단은 신경 섬유가 심하게 손상된 것을 의미한다.
환자는 이 시술 이후 5차례 D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E 병원에 입원해 현미경적 미세 감압술을 받았다. 수술 부위는 고주파 열치료를 받은 허리등뼈 제4-5-천추(엉치뼈) 제1번과 동일했다.
환자는 E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오른쪽 다리 근력이 약화되고, 감각 저하가 나타나는 등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뒤 환자는 E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내용은 ‘주상병: 상세불명 부위 척추관 협착, 부상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 후 증후군, 허리등뼈와 천추 부위 신경뿌리병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고주파 열치료 과실 손해배상 소송
환자는 현재 자신에게 발생한 후유증이 D 병원의 고주파 열치료와 관련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D 병원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과실을 일으켰고, 고주파 열치료 후 계속 이상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약 1년 동안 도수치료만 하면서 방치해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환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 당시 오른쪽 다리에서 발가락까지 뜨거운 느낌이 들어 의사에게 이야기했지만 의사가 시술을 중단하지 않은 채 시술을 강행했다”라면서 이를 근거로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D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을까?
D 병원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말초신경에 부분석 축삭절단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후유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진료기록 감정의는 D 병원 의료진의 시술 이후 조치 역시 부적절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통상적으로 수술이나 시술 이후 마비 증상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포함한 치료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말초신경 손상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신경 자체의 변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경의 부분 마비가 심하지 않았어도 의사들은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미세한 부분 마비도 알 수 있고, 그런 부분 마비 현상이 왜 생겼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밀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의의 지적이었다.
이런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D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고주파 열치료 과정에서 드물지만 합병증으로 신경 손상이라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환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을 받기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허리등뼈 척추관 협착증,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기왕증이 고주파 열치료 이후 환자의 여러 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주파 열치료를 진행한 의료진은 시술 이후 대증적 치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증상이 호전되길 기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의료진의 조치가 부적절해 의료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186939번. 위 추간판장애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허리 척추관협착증, 디스크 환자 유의할 점
위의 사례처럼 허리등뼈 등에 만성적인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에 기초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이런 질환을 진료하고, 치료방법 역시 약물치료, 비수술적인 고주파 열치료, 신경차단술, 수술 등 매우 다양하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지만 척추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전문의들이다. 아울러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수술이 불가피하다면 가급적 관련 질환 수술건수가 많아 치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로부터 수술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따라서 수술이 불가피하다면 집도의의 전문과목, 관련 수술건수를 확인한 뒤 수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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