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정신분열병)은 대개 25세 이전에 발병해 평생 유지되며 개인의 모든 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조현병은 대표적인 중증 정신질환으로 환각과 망상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다.
이 두 가지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자신과 외부세계 간의 경계가 상실되어 혼란에 빠지며, 자신의 사고와 자각과 실제 세계에서 관찰되는 것 사이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급성기 조현병 환자를 치료할 때 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외래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입원을 고려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는 등 조현병 환자의 5~10%가 자살로 사망하고, 약 20~40%는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특히 병전기능이 높은 환자가 질병 경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할 때 자살 위험성이 증가한다.
환청과 망상이 심할 때뿐만 아니라 정신증상에서 회복되어 퇴원한 직후에도 자살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런 조현병 환자를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자살 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환자의 행동과 상태를 주의 깊게 감시, 관찰하고, 주변 환경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을 포함한 두 종류의 약물을 적정 기간 복용했음에도 정신 증상의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치료 불응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클로자핀(clozapine)을 우선적인 치료 약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약물은 자살 행동 위험이 있는 조현병의 대표적인 치료제로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이다.
또한 지속적인 자살 위험성이나 지연성 운동장애가 발생한 환자에게도 클로자핀은 효과적이어서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조현병 치료 중 병원에서 자살 시도
K는 20여 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 왔고, D 병원에서 진료받기 10여 년 전 이미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D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도 아버지의 폐암 판정, 별거한 어머니나 가족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우울감,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자살을 시도해 보호병동(폐쇄병동)에 입원했다.
K는 2017년 1월 D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 D 병원을 내원하며 2019년 9월까지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 다시 D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간호기록에 ‘자살과 관련된 과거력을 문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처럼 환자는 장기간 조현병을 앓아 오면서 두 번에 걸쳐 자살 시도 경험이 있고, 스스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해 입원했다. D 병원 의료진도 환자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환자는 D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으면서 일시적으로 불안이 줄어들었다가도 다시 불안을 호소하는 등 하루에도 시간을 달리해 계속해 반복되는 등 별달리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또 환자는 의사가 클로자핀 복용을 권유했지만 거부하면서 2019년 12월부터 의료진의 접근을 꺼리며 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해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
2019년 12월 의사가 작성한 경과기록에는 ‘의료진의 치료 방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2월 10일 간호기록에는 ‘의료진 접근 꺼리며 피하는 태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특히 2019년 12월 11일에는 간호학 학생들로부터 ‘K가 청산가리와 사과를 먹고 죽겠다고 자살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보고가 있었다.
환자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의료진으로부터 클로자핀 복용을 계속해 권유받았지만 계속 거부하다가 2019년 12월 18일 복용하기 시작했다.
K는 12월 20일 면회 온 어머니와 동반해 외출한 후 오후 1시 돌아와 의료진에게 “혼자 있고 싶다. 의료진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3시 PA 간호사 인솔 아래 다른 3명의 환자와 함께 병원 내부를 산책하러 나가서 오후 3시 19분 흡연구역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난간을 넘어 약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환자는 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완전한 척수 손상 진단 아래 수술을 받았지만 척수 손상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양다리 완전 마비 상태가 되었다.
법원 “병원, 자살 방지할 주의의무 있다”
이처럼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은 조현병 환자가 병원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에 과실 책임이 있을까?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D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D 병원 의료진은 K의 자실 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의 행동을 주의 깊게 감시 및 관찰하는 등 자살을 시도해 추락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런데도 병원이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3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글 번호: 531029번. 조현병 환자 추락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슴성형 후 함몰, 염증 평생 후회 안 하려면… (2) | 2024.06.18 |
---|---|
뇌하수체 종양 증상, 뇌출혈 등 수술 합병증 (0) | 2024.06.18 |
경동맥 협착증 증상과 주의 할 뇌혈관 질환 (0) | 2024.06.15 |
식도암 수술 후 혈압 저하, 출혈, 쇼크 증상 (0) | 2024.06.11 |
뇌출혈 수술 후 혼수… 의료사고 의심 쟁점 (0) | 2024.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