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뇌출혈 수술 후 혼수… 의료사고 의심 쟁점

by dha826 2024. 6. 8.
반응형

상급병원 전원 지연, 수술 후 혼수 쟁점 사건

뇌출혈로 진단받고 수술을 할 경우 마비, 운동장애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래 사례는 뇌출혈 진단 아래 수술을 했지만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상급병원 전원 지연,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가 의심되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 사안이다.

 

B는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G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G 병원이 CT 검사한 결과 좌측 전두엽에 급성 뇌 내 출혈, 좌측 전두융기 및 대뇌 구간열을 따라 작은 급성 뇌막 하 출혈 등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뇌출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로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오전 845분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 필요성을 설명하고, 3차 병원으로 전원 할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 오전 855H 병원에 전원을 의뢰했다.

 

G 병원 의료진은 H 병원이 오전 95분경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연락해 오자 오전 925분 의사를 동반해 전원 조치했다.

 

뇌출혈 수술 후 혈종 증가해 재수술했지만 혼수

H 병원은 오전 950분 환자가 도착하자 CT 검사에서 출혈 부위 주변 뇌동정맥 기형을 발견했고, 혈관조영술(TFCA) 검사를 통해 유입동맥과 유출정맥을 확인했다.

 

뇌출혈 수술 합병증
뇌출혈 수술 합병증
뇌출혈 수술 후 혼수 발생
뇌출혈 수술 후 혼수 발생

 

그리고 오전 1147분부터 오후 5시까지 혈종 제거 및 지혈, 뇌실 외 배액 카테터를 삽입하는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1차 수술 후 의식상태가 혼미(stupor), 반 혼수(semi coma), 깊은 혼미(deep stupor) 상태가 반복되고, 좌측 동공의 산대 소견을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다음 날 오전 910분부터 혈종 제거 및 지혈을 위한 개두술 및 혈종제거 2차 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2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신경학적 증상이 회복되지 않았고, 혼수(coma) 상태에 빠진 후 회복되지 못했다.

 

그러자 환자 B의 보호자는 G 병원과 H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뇌출혈 수술 사건의 쟁점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G 병원 관련

G 병원 의료진은 B에 대한 CT 검사를 통해 긴급하게 수술을 요하는 뇌출혈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지 않고 뇌출혈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때문에 2시간 늦게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G 병원이 MRI 검사를 이유로 2시간을 허비한 과실로 인해 H 병원에서 수술이 지연되었는지가 쟁점 중 하나다.

 

법원 사진환자 주장
법원 사진, 환자 주장

 

2. H 병원 관련

(1) 첫 번째 쟁점은 H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혈종 제거 및 지혈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2) 두 번째 쟁점은 1차 수술 후 혈종에 의한 뇌부종 등의 상태가 발생해 재수술이 필요했음에도 곧바로 2차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가리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

1. G 병원 관련 판단

성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이 원인이고, 뇌동정맥 기형을 원인으로 한 뇌출혈 비율은 약 4%이며, 젊은 성인에서도 1/3 정도에 불과하다.

 

G 병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고혈압성 뇌출혈이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인 경우 G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뇌출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실시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G 병원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고혈압성 뇌출혈이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했다면 의료진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2. H 병원 관련 판단

(1) 1차 수술 과정에서 혈종 제거 및 지혈을 미흡하게 했는지

1차 수술 후 CT 검사한 결과 혈종의 양이 증가하고, 중위선 전위나 주변 구조물의 변형이 증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H 병원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혈종의 양이 증가한 것은 혈종 제거 후 재출혈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를 종합해 “1차 수술 후 혈종의 양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술 과정에서 혈종 제거나 지혈을 미흡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법원 상징법원 판결
법원 상징, 판결

 

(2) 2차 수술을 지연했는지

1차 수술 후 재출혈로 혈종의 양이 증가한 경우 일반적으로 뇌압강하제 또는 혼수치료, 뇌 척수액 배액관 삽입 또는 감압개두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H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환자에게 만니톨 등의 뇌압강하제를 투여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삽입한 배액관을 관리하면서 혈종이 배액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환자의 경우 감압개두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5시간 이상 소요된 1차 수술 후 바로 수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심장, 폐 기능 저하에 따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출혈 수술 의료사고 대응
뇌출혈 수술 의료사고 대응

 

이에 대해 법원은 “H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바로 개두술을 시행하지 않고, 뇌압강하제 투여, 배액관을 통한 혈종의 배액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환자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악화되자 2차 수술을 한 것을 두고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글 번호: 505201.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이 필요하거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판결문 신청
판결문 신청

 

2023.12.14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출혈 증상, 수술 지연 의료사고 의심된다면

 

뇌출혈 증상, 수술 지연 의료사고 의심된다면

뇌지주막하출혈 증상과 수술 시기 뇌 지주막하 출혈은 뇌혈관의 출혈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뇌혈관 장애를 말한다. 뇌출혈 환자는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 술은 뇌출혈의 위험인자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