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핵7 출혈성 정맥류, 외치핵 수술 도중 심정지로 사망 (마취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환자(1966년생)는 15년 전 발생한 복합 치핵(치질)으로 인해 항문에서 피가 나오고 통증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서 출혈성 정맥류와 항문 외부에서 외치핵 등이 다수 발견돼 전신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마취 전 항생제인 링코마이신을 정맥주사하고, 진통제인 펜타조신과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각 근육주사했다. 그리고 마취전문의 참여 없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 3인과 함께 환자에게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 부착한 채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간호사로 하여금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링거세트 사이드를 통해 투약하도록 해 수면마취했고, 이어 수술부위인 외치핵 부위를 리도카인 2㎖로 국소마취했다. 피고는 레이저로 직장 부위에 있던 3군데의 .. 2017. 8. 25. 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 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외과의원에서 치핵 제거수술을 받은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M의료원으로 전원했고, 복수를 동반한 대장염 소견을 보이자 응급처치를 한 다음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원고 가족들에게 패혈증성 쇼크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중이고, 주요 장기에 손상이 와 있고,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위중하다고 설명하고,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를 계속했다. 피고 병원은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결장 점막에 전반적인 부종과 염증성 변화에 동반된 결절상을 보이며 접촉 출혈 양상과 함께 다량의 삼출물을 동반한 지도상의 궤양이 관찰되어 가막성 내지는 다.. 2017. 4.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