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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추나요법으로 경추교정, 침치료 후 상급병원 전원 뒷목이 아파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으로 경추교정치료와 침치료후 소뇌경색으로 상급병원 전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며칠 전부터 뒷목이 아파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 어려운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한의원을 방문했고, 한의사는 간호사로 하여금 저주파치료 물리치료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피고 한의사는 목뼈가 틀어진 것에 대해 추나요법으로 경추교정치료를 한 뒤 경추 주의 근육 경직에 대해 침치료를 했다. 약 20분 후 침을 맞고 있던 원고는 말이 어눌해지고 우측 상하지 마비가 오는 느낌을 호소했고, 피고는 진맥을 한 결과 초기 중풍(뇌졸중)으로 진단한 뒤 중풍구급혈 침 시술을 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체기 상태와 중기증(히스테리성 발작이나 정신적 흥분 또는 쇼크로 졸도해 기절하는 한의.. 2018. 12. 2.
침치료 거짓청구 자격정지, 사기죄…현지조사 대상기간, 면허정지 기준 쟁점 한의사가 침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청구하다 자격정지, 사기죄 처벌…조사대상기간, 면허정지 산정 기준이 쟁점. 사건: 한의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항목인 비만 한약치료 등을 했음에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침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67만원을 청구했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또 해당 보건소는 경찰서에 원고의 의료법 위반 거짓청구 행위를 고발했고, 법원은 원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사기간은 54개월이고, 이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1억 7327만원, 총 거짓청구금액은 267만원,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 2018. 7. 5.
한의사가 사구체신염환자에게 한약, 침치료만 해 신장투석 초래 한의사가 사구체신염환자에 대해 9개월간 한약과 침 치료만 하고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전혀 하지 않아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투석을 하게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전신부종으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고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병명 확인을 위해 신장 조직검사를 권유받았지만 검사에 대한 공포심과 직장을 쉬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거부했다. 사구체 신염 사구체 신염은 신장의 여과 부위인 사구체에 염증 반응이 생겨 발생하는 신질환을 총칭하는 말로 줄여서 신장염 혹은 신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콩팥이 크게 손상되면 몸 안에 요독이 쌓이는 요독증이 생기며,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사망하게 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천의대길병원 건강칼럼) .. 2017. 11. 15.
의사가 IMS 시술을 하자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의사의 IMS 시술 의료법 위반 2심 무죄, 대법원 파기 환송, 파기환송 2심 피고인 무죄 사진: pixabay 공소사실의 요지 의사인 피고인은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각각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해 한방 의료행위를 했다. 대법원 판결 피고인은 자신은 IMS 시술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 기록상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 부위에 시술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행한 구체적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하여 피고인 주장의 이 사건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렸.. 2017. 10. 28.
한의사가 무자격자에게 침과 뜸을 놓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A, B벌금형 피고인 A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B는 한의원 직원이다. 피고인 A는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에게 발침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C에게 발침을 하고, 뜸을 놓도록 지시하고, C는 발침을 하고, 뜸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주장 당시 C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201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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