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수술6 이마주름 거상술, 자가지방이식 후 탈모, 안검하수 이마 주름을 제거하는 이마거상술은 수술 후 부기, 멍, 염증, 이물감, 안면신경 손상, 탈모, 신경손상, 눈썹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코 수술 역시 수술 후 코막힘, 콧물, 염증, 보형물 이동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하게 이마거상술, 코수술 등의 미용성형수술을 받지 말고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한 뒤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이마거상술, 코 재수술, 자가지방이식술 등의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뒤 영구 탈모, 통증, 안검하수 등이 발생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마 주름제거, 코 재수술, 자가지방이식 부작용 원고는 10년 전 눈과 코 성형수술, 다음 해 광대축소수술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피고.. 2023. 5. 21. 눈매교정·코수술·안면지방이식·이마거상술 후 뇌손상 눈 수술, 코수술, 지방이식술,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을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피고 K는 성형외과 원장이며, 피고 I, J는 피고 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다. 중국인인 환자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콧대와 코끝 부분의 코수술, 눈매 교정을 위한 눈 재수술, 안면지방이식술, 볼과 턱 부위의 레이저 리프팅, 얼굴과 이마, 측두 부위 주름제거를 위한 거상술, 목주름 피부 절개 리프팅을 받기로 했다.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 지병이 있었다. 의료진은 눈 수술을 시작으로 코수술, 지방이식술,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을 이어갔는데 자정 무렵 환자의.. 2019. 3. 26. 매부리코 재수술 반복하면서 반흔 발생 매부리코 모양을 개선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실리콘 판이 빠져 나오고 실리콘 보형물이 이탈해 이를 제거하면서 코 부위 반흔 초래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매부리코 모양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서 비배(콧등)부 융기(매부리코)를 갈아내고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해 콧대를 높이는 수술과 함께 코끝 높임 수술(코끝 비중격 연골이식술)을 받았다. 또 같은 날 쌍거풀 및 안검하수교정술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코수술 부위에 이상증세를 보였고, 진찰 결과 코끝 부분 수술을 하면서 콧구멍 양 안쪽에 비중격을 지지하기 위해 삽입한 실리콘 판이 빠져나온 것을 확인하고 다른 병원에 내원해 이탈된 실리콘 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코수.. 2018. 12. 2. 코성형수술 과정에서 거즈를 넣어둔 채 봉합해 비중격천공, 외비 변형 성형외과의사가 코 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지혈을 위해 사용하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채 봉합해 비중격천공과 외비 변형을 초래한 의료과실을 다룬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눈과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지혈 등을 위해 사용했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콧속에 넣어둔 채 그대로 봉합한 후 수술을 마쳤다. 원고는 수술후 코막힘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계속되고 통증까지 수반되자 수차례 다른 병원에 내원했지만 감기, 부비동염 등의 증세만 고려됐다. 이후 코에서 코피, 우유 썩는 냄새 같은 악취가 나기까지 했다. 원고는 1년 뒤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안의 이물질 부분을 째어 확인한 결과 거즈임이 밝혀졌고, 오랜 기간 방치해 코 전체에 염.. 2018. 11. 20. 코수술 뒤 콧등 부위 흉터와 함몰 변형 초래한 과실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외안각 수술, 코수술 등을 받은 뒤 콧등 부위 흉터와 함몰 변형이 발생하자 이를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은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의뢰인이 성형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외안각 수술, 융비술(코수술), 지방이식술, 하악 지방흡입술, 실 리프팅, 턱끝 성형술, 저작근 보톡스 시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일주일 뒤 경과관찰을 받았는데 코 부위에 테이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이 발견되어.. 2018. 8.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