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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질식분만2

태아곤란증 조치 없이 질식분만해 신생아 사망…산부인과의사의 과실 병원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해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원고 일부 승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를 통하여 분만을 위해 입원한 원고에 대한 내진을 시행하였고,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도 없이 원고 김OO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게 하였다. 또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를 세심하게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출생 직후에도 공동 피고 OOOOO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지연하는 등의.. 2020. 1. 1.
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해 뇌손상 뇌성마비 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하고,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의사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1회 유산 분만력이 있는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분만했다. 원고는 질식분만으로 원고 E를 분만했고, 출생 당시 태반착색이 있었는데 신생아실로 옮길 당시 기관삽관을 통해 태변을 흡인해 내고, 산소를 주입했으며, 두시간 후 의사 L이 삽관한 기관을 제거하고 산소 주입을 중단했다. 그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태변흡입증후군 의증을 설명하고, E를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다시 기관삽관을 했는데 당시 입술부에 청색증이 보였다. 원고는 퇴원후에도 신생아가 수유 곤란, 목 가누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M.. 2017.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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